장영준 실천캠프 ...의기법 개정의 새로운 직종 추가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지난 21일 (금) 기호 2번 장영준 후보의 실천캠프가 보조인력문제 해결에 대한 정견발표회를진행했다. 장영준 후보는 “보조인력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보조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성근 치무이사는 보조인력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보조인력의 문제를 다룬 치과위생사들의 논문을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만 해결점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원가 70%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치과의사의 보조인력은 1인당 2.2명에 불과하다. 치과위생사 졸업생 7만명 중 3만~5천만 치과에서 일하고 있다. 문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이 아님에도 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치위생사 이직이유는 ‘동기부여’ 부족

장영준 후보(좌)

치과의원의 30%가 대략 치과위생사 없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치과위생사의 이직 사유가 무엇일까?
2018년 치과위생사 인력수급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면, 치과위생사 42.6%가 이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치위생사의 경우 경력 3년 정도가 지나면 직업에 대한 동기부여나 전문성 숙련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간호조무사 제도는 치위생사보다 10년 전에 이미 간호조무사법이 제정되어 있다. 

간호사의 간호보조와 의원급의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료보조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수는 적다. 80만명이 졸업해도 20만명이 근무하고 치과에 는 약 10%정도인 1만 7천명이 근무중에 있다.
의료법 제27조에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인력에 대한 고유 업무가 있다. 수술보조, 환부소독중 일부 투약 행위, 간호기록부 작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치위생사의 업무는 합법화되지 않았다. 치위생사는 치과에 맞게 특화된 진료에 맞춰 치과만의 전문성을 교육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외과계 계통의 간호조무사가 치과보조인력에 맞다. 따라서 구인난의 문제는 치과 간호나 진료에 최적화된 인력이 양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치과진료지원업무 현실화 돼야

결론적으로 치과진료지원업무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치과진료실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법위반 없이 업무수행을 하기가 곤란하기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제도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했다. 
치과진료보조업무현실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제는 치과의 임상을 배우지 않아 치과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보조인력 교육에 대한 복지부 예산만 2020년 2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치과전문 교육은 없었다. 평소의 업무는 중복되지만 법적 뒷받침은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다. 

# 치과전문성 살린 보조인력 필요
따라서 실천캠프에서는 치과전담간호조무사를 약칭 치과조무사로 명명하고 치과의사의 86%가 찬성하는 치과전담간호조무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과정에 반드시 치과임상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치과진료 서비스에 부합하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까지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에는 기초간호학, 보건간호학, 공중보건학, 치과진료개요등을 포함시키고 치과임상실무 실기에는 병원간호와 치과실기학을 포함시켜 간호조무사의 영역이자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의 교육내용을 통해 치과에 맞는 보조인력으로 양성시킨다는 복안이다. 결론적으로 실천캠프는 의료법 개정으로 새로운 직종이 아닌 복지부령 개정만으로 보조인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치과조무사 치과진료보조 가능토록 의기법개정
그는 “중요한 것은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는 없다.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조무사의 치과간호 및 치과진료보조업무지원이 가능토록 의기법에 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조무사도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의 업무지원으로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치과유입이 쉬워지며 합법적인 치과위생사의 진료지원이 가능케 된다는 것이다. 

치과조무사는 단기교육만으로 치과진료보조가 가능케 돼 결국 보조 인력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치과조무사 수요는 3만 3천명으로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학원에서 치과조무사과정을 신설 강의는 치협에서 하고 양성에 대한 제반 사항은 간무협이 맡으면 된다. 

현재의 자격증 없는 치과직원들을 교육시키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보완관계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단지 치과진료특성상 치위생사가 주도하게 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가 치과 조무사 자격취득은 치과에 1년 이상 근무 후 교육하면 치과근무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보조인력업무를 다루고 있어 의료법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행령개정 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정호 실천캠프 정책특보는 보조인력문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장·단기적인 로드맵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불법적인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합법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영준 후보는 “보조인력문제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은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며 이제는 선수와 감독을 바꿔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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