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과조치 마감 시한 1년 더 연장...수강시간도 1년 연장

기호 2번 장영준 실천캠프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 연착륙 및 일반의 보호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에 따르면,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통합치의학 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한해에 150시간 이상을 수강할 수 없다.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하여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 교육과 임상실무 교육이 취소 및 연기되면서 2020년 전문의 시험 준비생들의 고민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기호 2번 장영준 후보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2022년 경과조치 마감 시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일반의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수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회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확산 추이에 따라 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연간 수강 가능 시간을 1년 연장하도록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시험 기회를 확대해 연 2회의 응시기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현재 통합치의학 분야 연수실무를 진행 중인 회원이 5,000여명(교육 완료후 시험 대기자 1100명 제외)에 달한다. 통치 인정기준은 전문의를 취득하려는 회원을 도와주는 기준이 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다른 경과 규정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불허하고 있지만, 복지부를 설득하여 연 2회의 응시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통합치의학회와 협력하고 조율하여 다른 과목과 비슷하게 합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학회와 긴밀히 협력·조율을 통해 통합치의학 전문의 응시생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째, 통합치의학과 온라인 교육 자료에 대한 회원들의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2019년 시험준비 때 일명 ‘B대학 정리판’ 같은 학습 자료를 주고받는 것조차 금지하고 규제했다. 
이에 대해 협회 자료를 가지고 개인이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협회의 지적 재산권은 최소화 하고 회원들의 자율적 학습을 돕고 권장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 응시료는 특별회계 용도외는 사용금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수강료와 응시료의 특별 회계는 용도 외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잔여금은 경과조치 종료시 외부 회계감사 등을 도입하여 투명하게 회계 정산한 후 전액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사용내역을 전 회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종 잔여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고, 경과조치 종료시 외부 회계감사 로 투명한 회계 정산후에 회원들에게 환불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취득후 통합치의학과 수련을 원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기관을 확대하고 수련인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확대되고, 통합치의학회가 활성화 돼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취득자들도 보람과 자부심이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기 취득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현재 3곳인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을 국공립 치과대학병원, 임상치의학대학치과병원으로 최대한 확대하고 수련 인원도 현행 5명에서 최대한 늘릴 예정이다.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2163명이며 치과 전문의 수 69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중합 레진 고시 개악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희수 보험팀장은 “기존의 만6세~18세 대구치 실란트 보험진료의 급여기준이나 심사지침에 견주어 볼 때 개원가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됐던 대목”이라며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8항과 9항은 보험급여 심사지침에서 동일 부위에 다른 진료가 시행된 경우 주진료는 100% 부진료는 50%를 지급한다는 기준에 맞고, 동일치아에 서로 다른 재료의 충전을 시행한 경우 하나만 인정되는 기존의 심사기준에 맞기 때문에 이번 행정예고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수복물 제거 간단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수입 감소 우려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충전시 기존의 수복물 제거를 할 경우 ‘간단’을 인정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경우 기존의 아말감이나 GI 충전물 등을 제거하고 비급여 광중합레진으로 충전할 경우 수복물제거 간단(1,320원치과의원, 평일 낮진료 기준)을 청구 할 수 없다. 
아울러 기본진료비(초진료 15,560원, 재진료 9.370원. 치과의원, 평일 낮진료 기준) 또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패악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치과의원당 일평균 4~5만원의 초, 재진비 감소하며 이는 결국 전체회원 치과에 월평균 80~100만원 보험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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