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협정 의해 기본관세 無

1인당 GDP가 1,939.61달러(한화 약 235만원)면 이 시장에 진입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구매력이 낮다고 판단해 관심을 두지 않겠지만 전 세계 총인구 2위에 총GDP 세계 6위의 나라라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인구 13억 6,873만여 명에 GDP 2조5,975억 달러로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6.62%에 이르는 인도가 바로 그 무대다.
그렇다면 인도의 치과의료기기산업은 시장성이 어떨까?


# 매년 12,000~15,000개 치과병원 설립 중
인도 치과협회가 주도하는 국립구강보건 프로그램(National Oral Health Program)에 의하면 인도 인구의 95%가 잇몸질환을 앓고 있다.
코트라 인도 뉴델리 무역관 조사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치과의료기기 시장 중 하나로 매년 약 12,000~15,000개의 새로 운 치과병원이 생겨나고 있다.
현재 18만 명이 넘는 치과의사가 활동하고 있고 인구대비 치과의사의 비율은 도시의 경우 1:9,000 명이고 농촌은 1:20,000 명이다.
또한 매년 치과대학 졸업생이 24,500여 명에 달한다.
인도 치과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억9,670만 달러였으며 정부의 구강보건서비스 투자 확대, 종합병원을 늘리기 위한 민간·공공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2023년에는 4억5,169만 달러까지 현재의 약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구강청결에 대한 관심 증가, 치아교정에 대한 선호 증가,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증가, 치료비용의 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전체 치과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매년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1>

# 한국 임플란트 수출 1위
인도의 임플란트 관련 수입은 2018년 3천3백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중 한국이 9백3십만 달러로 가장 많은 수출국이었다. <표 2>

인도의 치과치료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인도 내에서 생산시설 또는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추세다.(코트라 콜카타 무역관 보고서, 2019)
인도의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업체는 수입상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상은 도매 또는 소매 형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인도 지방정부의 구강보건 진흥정책과 치과용 장비 및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제조사나 배급사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별 유통업체가 해당 지역의 의료기기 판매를 하며 독점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한-인도 CEPA의해 기본관세 0%
현재 한국은 인도와의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에 의해 치과의료기기의 수입관세는 0%, 기타 사회보장세와 간접세 등 기타 관세가 12% 부과된다. <표 3>

이로 인해 가격경쟁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치과의료기기들은 수입을 위한 인증이 필요하진 않았지만 2020년 4월부터 중앙의약품표준통제기구(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의 인증요건을 충적시켜야 함은 기억해야 한다.

 

종합하면, 세계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수요시장에 매년 6%가 넘는 경제성장이 이뤄져 구매력이 높아지는 인도에 가격경쟁력에서 비교우위라면 진출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넓은 지리적 특성과 방대한 인구만큼 다양한 문화적·소비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29개 주를 상세히 시장조사를 하기엔 비용과 시간에 한계가 있기에 유사 분야 타업체와의 연합이나 협회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트라 벵갈루루 무역관 보고서(2018)를 인용하면 인도의 소비자는 성능, 품질, 브랜드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현지 유통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점진적이며 장기적인 비전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