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전 치협 부회장,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 촉구 국민청원

박영섭 대한치과의사협회 前 부회장이 지난 5월 31일 ‘의료영리화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라며 국민청원을시작했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방지하는 의료법 제33조 8항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청원의 주요골자다.

이 청원의 배경은 지난 30일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라도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 요지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구분해 적용했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이라 해도 건강보험법에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한 이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박영섭 부회장은 “이번 판결은 의료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앞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면서 “사법부의 안타까운 판결에 이제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사법부가 지적한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촉구해 국민들에게 의료영리화의 폐혜를 알리고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제안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57조를 통해 부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환수정책을 통해 강력한 근절을 막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천531곳에 달했으며, 이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2조5천490억4천300만원에 이르렀다.
박 부회장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보건의료의 가치와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국민 건강권을 위해 현명하고 명쾌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판결로 인해 건전한 의료 생태계가 무너지고 의료공공성이 훼손 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돼 버렸다. ”면서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과 달리 면허취소를 가할 수 없고, 3개월 자격정지 또는 의료법에 따른 형사 처벌만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처벌을 받더라도 병원을 계속 운영하게 되므로 환수처벌이 없다면 이 법은 아무런 이름뿐인 법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법 33조 8항의 제정 의미를 훼손하는 이러한 허술한 건강보험법을 하루 빨리 보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그는 의료법 33조 8항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한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청구된 보험급여의 환수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57조의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6월 3일(오늘) 기준 청원에 동참한 사람은 1,368명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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