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신고기간 오는 9월 30일까지.... 보상금 30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정부가 사무장 병원이나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내부자 신고 시 접수부터 철저한 비밀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통해 사무장 병원의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신고자가 사무장병원 운영과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했어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 책임 감면제도도 있어 이를 잘 활용해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고로 인해 부당이익의 환수 등으로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나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는 9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 집중 신고제도 이 기간 중에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경우로 이는 당연히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불법의료기관이 개설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안정적인 치료행위가 보장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주변의 병원이나 치과에도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진료는 불 보듯 뻔하며 개원가의 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가 되며 더 나아가 과잉진료로 인한 환자부담과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권익위 측은 “사무장병원 개설 등 의료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근절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무장 병원 신고 전화 국민콜 110 혹은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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