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박영섭 YES 캠프, 근관치료수가 인상해 동네치과 보험급여수입확대 약속

지난 2월 12일 발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해 기호 1번 박영섭 후보 Yes캠프 입장을 지난 15일(토) 발표했다.

기호1번 박영섭 후보

박영섭 후보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일부 개정안의 내용에는 △GI 6개월 이내 재 치료 50% 인정, △ 충전당일 수복물 제거 불인정, △치아홈메우기와 병행시 일부만 인정, △레진 1년 이내 재치료시 청구 불가, △레진 1일 산정가능 치아수 4개로 한정한 이번 개정안은 치과의 진료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불합리한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박영섭 후보는 “레진 보험급여화 전환 과정에서 우리 일반 회원들은 관행수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에도 정책적인 협조들을 해 왔다. 하지만, 시행 1년 만에 이에 대한 조정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그동안 치협은 어떠한 대응을 해 왔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영섭 후보는 이어 “문케어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재정추계의 잘못을 행정편의적인 통제와 간섭으로 해결하려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개정고시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덧붙여, 박 후보는 “이런 임기응변식 해결책은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진료의 질을 떨어뜨려 결국 국민의 의료혜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고시는 행정예고가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으로 반드시 회원들의 반대의견 표명과 함께 적극적인 회원들의 의견개진도 당부했다.

의견으로 제시할 구체적인 내용은 ‘문케어로 모든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수가는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왜 개정하면서 조건이 더 열악해 졌는지?’, ‘재정문제는 주로 의과쪽 검사에서 누수가 생긴 것인데 왜 그걸 치과쪽 수가에 전가했는지?’, ‘문케어 급여화는 진료의 질적 저하와 진료권 제한을 전제로 했는지?’ 등의 의견을 달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기호 1번 박영섭 YES 캠프는 “수십년간 대표 저수가로 분류된 근관치료수가를 100% 순증으로 인상해 동네치과 보험급여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주요 문제는 재정추계가 잘못된 MRI 촬영건과 레진급여화건이 함께 대폭 조정됨에 따라 야기된 문제며 6개월 준비로 졸속 시행해 놓고 그 후유증을 공급자인 치과의사에게 뒤집어 씌우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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