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대법원 판결에 유감표명 성명서 발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치)와 25개 구회장협의회(회장 윤영호)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치협이 대체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성명서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영리화에 불을 지피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 건강보험료 환수가 1인1개소법을 유지해 온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1인 1개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의료인이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받게 되는 처벌보다 거둘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큰 상황이 도래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의료행위의 주체가 개설 의료인이 아닌 고용 의료인으로 왜곡될 때, 환자는 더 이상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며 건강보험료에 대한 환수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1인 1개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의료 영리화를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는 의미며 이는 치과계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 더 나아가, 시민단체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서치는 앞으로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1인 1개소법이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수립에  치협을 도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1인1개소법 헌법소원에 우려 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법 제57조와 연관된 것일 뿐 1인 1개소법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개원가의 한숨 소리는 커져가고 있다. 그동안 치협은 너무 형식적인 1인 시위만을 교집해 왔던 게 사실이다. 1인1개소법사수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사수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일에만 집착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워 보인다.

A 원장은 “치협과 특위가 너무 손을 놓고 있었고 언론이 지적한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1인1개소법에 대한 연구나 데이터 축적등 이론적으로 대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문제를 키웠다”고 분노했다.
덧붙여 “이번 판결이 헌재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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