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방사선 검사자의 안전성 확보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의 방사선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장비관련 필수비용을 보건당국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성동’ 국민의 힘 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련검사와 측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예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분기당 피폭선량 2mSv 초과자가 70% 이상, 연간 피폭선량 평균치0.4mSv 초과자 역시 방사선의료종사자 전체의 82%에 이르는 등 피폭선량 초과인원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피폭을 막기 위한 방사선 차폐시설 및 방사선장해 방어용 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0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로부터의 방사선피폭을 막기 위한 방사선 차폐시설 및 방사선장해 방어용 기구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계종사자와 환자의 방사선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목적’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  2023. 3. 21. 치의신보 윤선영 기자.

■ 치과방사선 검사자의 안전성 확보

2011년 방사선검사 건수 총 2억 2천만 건 중 치과방사선 촬영은 약11%(2천 4백만 건)로 일반 의료용 X-ray촬영 78% (1억 7천만 건)에 이어 두 번째로 촬영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민 일인당의 연간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량은 2007년 0.93mSv에서 2011년 1.42mSv 정도 이었으나 진단용 표준치과방사선 촬영에 기인하는 1회당 방사선노출량은 0.003mSv 정도로 연간 진단용 방사선 평균 피폭량의 0.3%에 불과했다. 

2011년 방사선검사 건수 총 2억2천만 건 중 치과방사선 촬영은 2천4백만 건으로 약 11%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치과방사선검사에 의한 피폭선량은 다른 진단용 의료방사선검사에 비해 현저히 낮기는 하나 촬영 건수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의 일반적인 방사선안전관리 지침은 높은 선량의 방사선촬영과 방사선치료에 대한 불안감과 피폭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치과방사선의 유해성이나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다소 축소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방사선 종사자들이 방사선에 조사되어, 즉 X-선이 종사자의 세포를 투과하게 되면 방사선이 갖는 에너지가 세포 내로 이전됨으로써 세포기능과 구성성분에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치과에서 찍는 표준촬영과 같은 작은 부분 사진의 경우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0.003m㏜ 이하, 파노라마의 경우 0.011m㏜ 이하. CBCT는 0.6~1mSv 정도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연간 평균 2.4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은 현상과 정착 과정을 거치는 필름의 사용보다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X-ray 촬영이 대부분인데, 디지털 방사선 촬영 시에는 방사선 조사량이 더 감소하기 때문에 당장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진단방사선학적 검사 시에 사용되는 낮은 수준의 방사선이 어느 정도 유해한지 그 함수관계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즉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방사선학적 검사 시 검사자니 피검자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판을 이용한 방사선의 여과, 높은 관전압의 사용으로 노출시간을 줄이거나 높은 효율의 필름과 증감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응용되어 왔다. 

또한 조사야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시키도록 방사선 발생장치로부터 거리를 최대한 멀리 유지시키면서 방사선을 차폐시킬 수 있는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방사선실 벽이나 창문으로부터의 누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폐  벽이나 납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과표준촬영은 1회당 0.003mSv, 파노라마 촬영의 경우에는 0.011mSv, 치과용 CBCT는 0.6~1mSv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 임플란트와 틀니의 국민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비롯하여 성장기 청소년 및 가임기 여성들의 외모개선을 위한 치아교정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구강상태에 따라 주기적인 구내ㆍ외방사선촬영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및 치과방사선업무 관계 종사자의 만성적인 치과방사선 노출에 따른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관계법규(의료법, 방사선장해방지법 등)는 일반 공중, 방사선진료 종사자의 피폭방지를 위해 선량한도를 설정해서 방사선 관련기기 사용 장소에 제한을 두고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글_ 김영진 박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조선치대졸업(1981), 동대학원에서 ‘치과방사선학’으로 석사, 박사학위 취득.
제 23회 ‘치과의료문화상’ 수상 
제 30회 보건의 날 ‘대한민국국민포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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