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과 의료방사선안전관리 관계법령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규정[시행 2020. 9. 14.] [질병관리청고시 제2020-11호, 2020. 9. 14. 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내지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측정기관의 등록·운영, 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 349호]에 의거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는 3년마다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종사자는 티‧엘 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3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1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정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방사선 안전관리 관련규정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1. 치과방사선 안전관리관련 규정

1) 치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 치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신고 :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중지 신고 : 사용 중지일로부터 3일 이내, 사용중지 후 재사용 신고 : 사용일 3일 전까지, 양도ㆍ폐기 또는 이전(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은 제외) 신고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

2) 치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①신규·이전 설치할 경우 ②전원시설을 변경하거나 주요부품(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또는 제어장치)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경우 ③사용중지 후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 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기검사 유효기간(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 끝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참여시킨다.

※ 검사 결과 부적합일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또는 방사선 방어시설의 사용 금지와 수리ㆍ교정 및 재검사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치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발생기 포함)를 교체(기존 장치보다 용량이 큰 장치로 교체하거나 설치 위치의 변경 등)하거나, 차폐시설의 변경설치 하는 경우,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치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소속 방사선관계 종사자 중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겸임 사항 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변동(신규채용,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피폭방지를 위한 이수사항

1) 방사선관계 종사자는 매년 적정시간 이상의 방사선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방사선관계 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운영ㆍ조작ㆍ관리ㆍ점검 및 검사 등 방사선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 개인피폭선량계를 항상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피폭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피폭선량 측정을 신청할 때 측정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3)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는 유효선량을 기준으로 연간 50mSv 이하, 5년간 누적선량은 100mSv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피폭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이때 5 년간 누적선량은 처음 피폭선량을 측정한 시기와 관계없이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의 누적선량이다.
※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 분기당 20mSv 이상 범위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선량한도 초과자와 같이 피폭원인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조치
측정기관의 분기별 측정결과가 선량한도(50mSv /년, 100mSv /5년) 초과 시 업무흐름도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
4)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측정결과,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방사선 촬영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로 변경하는 등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① 측정기관은 분기별 측정결과 값이 규정에서 제시한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 시·군·구청장에게 초과 대상자 현황을 알린다.

② 시·군·구청장은 선량한도 초과자 대상 의료기관에 초과자 건강검진 실시 및 필요 시 안전 조치명령(시정명령)을 통지한다.

③ 선량한도 초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은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결과 이상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업무 변경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6 개월 후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이상 징후가 없을 경우 의료기관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전조치 해제를 요구한다.

④ 질병관리본부에서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인선량계의 선량초과 원인파악 및 선량평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⑤ 질병관리본부에서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초과원인, 선량평가 결과를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자문위원회’에 보고하여 자문을 얻어 최종 선량평가를 결정한다. 선량평가 결과 실제피폭이 아닌 경우에는 종사자의 최근 1년간 받은 선량에 비례한 선량을 수정선량으로
부여하여 의료기관, 측정기관,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한다.
⑥ 측정기관에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지 받은 수정선량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지한다.

5)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중 "주의통보"라 함은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피폭 선량이 선량한도 [연간 누적선량 50mSv, 5년간 누적선량100mSv]이하일지라도 특정선량(분기당 5mSv)을 초과함으로써 선량한도가 초과될 우려가 있는 종사자에 대해 주의하도록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주의통보 대상자에 대해서는 따로 현장조사 등은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상종사자는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업무에 임해야 한다.
 

6) 방사선관계 종사자는 매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방사선 관련 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경우에는 업무종사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규칙’ 제13조)
 

 

글_ 김영진 박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조선치대졸업(1981), 동대학원에서 ‘치과방사선학’으로 석사, 박사학위 취득.
제 23회 ‘치과의료문화상’ 수상 
제 30회 보건의 날 ‘대한민국국민포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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