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폭방지를 위한 이수사항


지난호에 이어 
7) 방사선관계 종사자는 피폭선량계를 근무 중 항상 착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올바른 착용위치는 목과 허리 사이로 가슴부위에 착용하며,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착용하였을 경우 방어앞치마 안쪽 가슴부위에 착용한다. 
 

방사선 피폭선량계의 종류
방사선 피폭선량계의 종류

특수한 진료행위에 의해 특정부위에 지속적인 피폭이 우려되는 경우, 사지 및 두부 등 보조선량계를 추가로 착용할 수 있으나 보조선량계를 착용하는 경우 두 개의 선량계 착용위치를 반드시 구분하고 바르게 착용하여 피폭선량이 올바르게 측정될 수 있도록 한다.

8) 임신한 방사선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촬영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개인피폭선량계를 치과진료용 엑스선방어 앞치마안쪽 복부에 착용하고 피폭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9) 퇴근 시나 방사선 업무를 하지 않을 경우 피폭선량계는 일차방사선이 직접 조사되지 않는 장소, 산란방사선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 습도가 높지 않은 장소(65 % 이하),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 온도가 높지 않은 장소(25 ℃ 이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10) 개인피폭선량계를 착용하다가 선량계가 분실 또는 파손되어 피폭선량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측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측정기관에서 측정분기 내에 의료기관으로부터 파손 혹은 분실선량계로 통지받아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대체 개인피폭선량계를 송부하여 해당 분기의 잔여기간 동안 피폭선량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분기 선량계로 소급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착용기간이 경과된 개인피폭선량계가 측정기관으로 회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선량계는 분실선량계로 보며, 선량계의 분실 및 파손에 의해 착용기간 동안 종사자의 피폭선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최근 1년간 평균피폭선량이 수정선량으로 부여된다.

매년 발간되는 의료기관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수정선량 부여 대상자 조사결과 2008년 1,408 명에서 2017년 680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도 의료 기관별 개인피폭선량계 분실 및 파손대상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91 명으로 전체종사자 84,273 명 중 약 1.3%를 차지했으며, 2016년 928명보다 163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피폭선량계 분실 및 파손은 곧 해당기간 동안 개인선량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11) 방사선 촬영 시 산란선에 의한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사선차폐(촬영실 문을 닫거나, 방어칸막이로 차폐)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12) 방사선관계 종사자가 촬영실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야 할 경우, 적절한 방어기구(치과진료용 엑스선방어 앞치마, 납 안경, 납 장갑, 갑상선보호대, 방어용 칸막이 등)를 이용하여 차폐하여야 한다.
X선의 강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방사선원으로부터 적어도 1.8m(6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일차방사선의 진행방향을 피하고 산란방사선에 가장 적게 노출되기 위해서 X선속의 중심선에 대해 90 ~ 135도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13) 방사선 촬영 시 영상수용기(필름포함)는 환자용 고정장치를 사용하거나, 환자가 스스로 고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방사선관계 종사자가 고정해야 하는 경우, 미리 적절한 방어기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4) 방사선 촬영 중에 방사선관계 종사자가 X-선 관두부를 잡고 있지 않아야 한다.

15)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발생기로 촬영 시 차폐된 공간에서의 촬영을 권장한다. 차폐된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촬영해야 하는 경우, 이동형 엑스선방어 칸막이를 이용하여 차폐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16) 포터블 치과용 엑스선 발생기로 촬영 시 필름보다 감도가 높은 디지털 센서와 후방산란선 차폐체(backscatter shield)가 부착된 관두를 사용한다. 또한 진료용 엑스선 방어 앞치마, 갑상선 보호대, 납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초점-피부간 거리가 긴(20 cm 정도)장치를 사용한다.

17) 포터블 치과용 엑스선 발생기로 촬영 시 삼각대등 장치를 고정시킬 수 있는 보조장치및 리모컨 스위치를 활용하도록 한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 349호]에 의거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는 3년마다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종사자는 티‧엘 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3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매 1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 피복선량을 측정하며 관련규정을 준수 하도록 해야 한다.

 

글_ 김영진 박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조선치대졸업(1981), 동대학원에서 ‘치과방사선학’으로 석사, 박사학위 취득.
제 23회 ‘치과의료문화상’ 수상 
제 30회 보건의 날 ‘대한민국국민포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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