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까지 최유성 회장직 수행이 ‘적법’ ...제34대 집행부는 최 회장 집행부

지난 2일 경기도 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제34대 집행부 회장으로서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다.
최유성 회장은 "회원 62.3%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 당선됐음에도 당일 문자 전송이라는 불미스런 일을 한 것은 경기지부 회원들에게 죄송하다"고 먼저 밝혔다. 이어 가처분 결정을 통해 당선자 지위가 다시 회복됐으며 본안 소송은 진행 중에 있다. 혼란은 곧 마무리 될 것이다. 회원들을 위하는 경기지부 본래의 역할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압도적인 지지를 준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유성 회장 당선인 지위 회복이 키워드

이광조 부회장은 최유성 회장이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의 인용은 최 회장의 당선자의 지위회복을 의미한다면서직무대행이 아닌 회장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 지위는 본안소송 확정판결 때까지며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다. 때문에 나승목 집행부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 부회장은 또 지난 324일 선관위의 회장 권리 정지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당선인 지위가 명확해졌다.”면서 선출직이 날아 갔는데 임명직이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현재 나 집행부의 당선 자체가 무효며 그들이 임명한 이사들도 선임된 사실 자체가 무효라고 역설했다.

이선장 총무이사는 그동안 선관위의 편파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지금은 나 후보가 우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 경기지부를 대변해서 회장 입후보 했다면 회원들을 위해 인정하고 최 회장을 인정해 줘야 한다. 이것이 4천명 회원을 일해 일하려고 입후보 했던 회장 입 후보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언급했다.

박경오 이사는 가처분 결정이긴 하지만 이미 최 회장의 당선인 신분이 회복됐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처분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회무 방해 행위라고 까지 언급 했다.

#가처분 결정 인정해야

최 회장은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편파적인 결정도 경기지부의 약속이라 인정했기에 가처분 소송을 통해 당선자 지위를 확인했다. 그렇다면 나승목 후보도 이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 우선 가처분 결정을 따라서 일하고 본안 소송이 확정되면 일하고 여기에 불복하면 2차 본안소송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기간적인 한정이 있기는 하지만 권한은 회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더 큰 것은 회원의 정서다. 그것이 우리 경기지부의 회원들의 정서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는 경기지부 집행부가 2개다. 나 승목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이사들은 선임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최유성 회장도 당선인지위가 회복되어 새롭게 집행부를 꾸렸다. 문제는 직무가 정지된 나 집행부의 이사들의 위치다. 유권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제34대 최유성 회장 집행부가 새롭게 꾸려졌다.
제34대 최유성 회장 집행부가 새롭게 꾸려졌다.

나 집행부는 이사들의 지위에 대한 정통성을 유권해석을 통해 전해왔다. 그러나 그것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경기 지부는 사단법인이지만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재단법인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경기지부는 회칙상 회장이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그러나 두 개의 집행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가처분 결정을 인용됐으므로 나 집행부가 임명한 이사는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무효가 된다는 의미며 따라서 임원 선임도 무효며 나 후보는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최유성 신임 집행부의 주장이다.

한편, 최유성 회장은 나승목 후보에 대한 당선무효효력정지및 재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2020카합10111)주문사항으로 선관위가 지난 325일 공고한 나승목 하상윤에 대한 당선인 효력 결정은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또한 선광위의 최유성 회장 전성원 부회장의 당선 무효 결정의 효력은 본안소송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5일 최유성 회장이 제기한 나 후보의 직무정지가처분(2020카합 10129)소송에서는 최유성 회장의 인용을 받아 들여 나 후보의 당선인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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