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대 회장단 선거 최유성 당선자 ‘불법 선거운동했다’ 주장

경기지부 선거에서 당선된 최유성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상대 후보였던 나승목 후보는 최 당선자가 선거 운동기간 막바지에 현 집행부 임원들을 동원해 선거관리규정 제 4조(선거사무협조 및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2월 4일, 5일, 두 번에 걸친 문자 전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승목 후보측은 “선거당일 최유성 회장 후보를 포함한 현직 임원과 선거운동원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규정 제49조’를 위반 했다는 것이다. 또한 임원 직위와 이름을 명시한 단체문자 발송과 선거당일 문자발송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나승목 후보
나승목 후보

이에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에서 기호 2번 최유성 전성원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으로 확인하고 전 회원에게 2월 6일 이 사실을 문자로 전송했다. 
하지만 선거당일 최유성 당선자에게 당선증이 수여됐다. 이에 지난 18일 나승목 후보측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호 2번 최유성·전성원후보의 선택은 단 하나뿐. 전 회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관권선거와 불법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나승목 후보는 지난 18일 선관위에 변호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했다며 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은 당락의 문제가 아닌 선거정의를 세우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불법 선거운동이 묵인 된다면 선거규정, 나아가 선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앞으로 있을 치과계선거에도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최유성 회장은 현재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며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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