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버나드 쇼가 말했던가?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하나는 세상만사가 자기 소원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서 비롯된 비극과 함께 다른 하나는 자기 소원대로 이뤄져서 발생하는 비극이라고.
다시 말하면 자의대로 이뤄진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잘 될 수도 있다는 뜻일 것이다

2020년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권한대행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의 내분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19와 시덱스 2020 등 빅이슈에 묻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 나승목 전 당선인의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이 지난 525일 수원지방법원에 의해 인용되면서, 본안소송 전까지 법원으로부터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최유성 회장 권한대행(전성원 부회장 권한대행)과 나승목 전 당선인이 임명했던 임원들과의 갈등이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한 가지다. 바로 자격의 정당성 논란

최유성 권한대행은 나승목 당선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한 만큼 나 당선인이 임명한 임원들의 지위와 권한도 정지돼 신임 임원진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나 당선인이 임명한 임원들은 본안소송 확정판결 전까지는 지위와 권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난 525일 수원지방법원은 나승목 회장 당선인과 하상윤 부회장 당선인만 명시해 권한을 정지시켰을 뿐 당선인들이 임명한 임원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문이 없어 혼란이 가중된 것이다.

따로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없으니 관습법적인 시각으로 보자
대통령이 탄핵 되더라도 국회의 의결을 거친 국무총리는 함께 탄핵 되지 않는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 의해 선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의 경우는 다르다.  
정권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경질될 수 있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기 때문이다.

, 임명직이라 하더라도 검찰총장 등 임기가 보장된 임명직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기지부의 정관 제19조에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명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나승목 당선인 측에 의해 임명된 임원들이 최유성 회장 권한대행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솔로몬의 지혜는 없을까?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것은 정녕 평행선일 수밖에 없는 것일가?

최유성 권한대행 측은 나승목 당선인 측이 임명한 임원진들과 본안소송까지 함께 경기지부의 회무를 진행하고, 나승목 당선인 측이 임명한 임원들 역시 본안소송 전까지는 최유성 권한대행 측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이겠지만 지금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까지의 혼란은 또다시 회원들의 몫이 돼 버렸다.

이 사태로 경기지부는 회장이 누가 되더라도 정통성에 피해를 입을 것이고, 회무의 혼란에 대한 피해는 회원들이 감당해야 하기에 섣불리 짐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2020년은 경기도치과의사회에 두 가지 비극의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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