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지난 18일 회관 대강당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선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먼저 경치 선거관리규정개정과 관련, 회칙및 제규정 개정위원회(위원장 전성원)는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운동, 선관위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조항을 일부 개정했다. 

# 선거기간 20일로 단축 문자전송 횟수는 10회로
선거과열 방지를 위해 선거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후보자 단독광고를 제한하고 후보자 전원의 동의하에 선관위가 일괄 게재한다. 또한 선거공보를 제외한 홍보용 인쇄물은 금지한다.  단체문자는  선관위를 통해 하고 문자 전송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늘렸다.  

선거무효나 당선무효의 결정은 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송종운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서울지부의 선거관리규정을 토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선거인명부의 작성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부정한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후보자에게 선거인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투표권이 있는 회원과 후보자에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 권리”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해 선거권자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선거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폐기하는 규정이 없다”며 향후 개인정보의 폐기내용을 규정에 삽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욱 고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이용의 기본원칙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나 특정되지 않은 후보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고지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동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선거인의 제3자 제공 동의없이 후보자에게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경우라도 적법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성원 위원장은 “이번에 도출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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