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당이득금 환수 징수율도 7.29% 전액환수 돼야 포상금 지급 가능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실시하는 신고 포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년 간 188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766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138건은 포상금이 결정됐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5년 신고된 A 요양병원은 사무장 병원으로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됐고, 신고자에게 8억 4000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됐으나 현재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요양병원을 비롯해 신고금 1위에서 5위까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2위는 6억 9천만원, 3위는 6억 4천만원, 4위는 3억 5천만원, 5위는 1억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 이유는 지난 2014년 9월 부당이득금 전액이 징수가 완료돼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17년 2월 재개정으로 부당이익금은 환수비율에 연동해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환수비율이 작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대비 징수율은 7.29%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신고 포상금 제도에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올리고,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