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 고의 미납 신상 공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사무장병원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 절차가 단축된다. 또한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공개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간사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수백,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보험료 체납보다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되지 않았다.

이에 부당이득수급자가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할 계획이다.

제57조의 2(부당이득수급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신설했다. ① 공단은 제5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을 개설 한자가 해당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의 공개 기준과 인적사항의 범위, 공개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 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다. 때문에 그 사이 사무장 병원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았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 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었다.
이에 법 근거규정을 신설해 고의로 부당 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 약하다”고 지적하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이 뿌리 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사무장병원 등 현황 및 문제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는 1,531개소에 달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2009년 6개소에서 2011년 158개소로 증가했다. 적발된 곳은 매년 100∼200곳에 달했다. 2016년에는 231개소, 2017년엔 239개소가 적발됐다. 지난해는 170곳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수 결정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5억 5,500만 원에서 2017년 5,458억 100만 원, 지난해는 6,489억 9.000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8.9% 증가한 수치다.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사무장병원이 뿌리 뽑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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