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헤프닝 결국 잡겠다는 유디는 못잡고 허송세월(?)

지난 4일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19)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 복지위와 법사위에서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한다면서 유디치과를 포함한 네트워크병원(소위 의사사무장병원)을 사무장 병원으로 취급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치협이 유디치과를 잡겠다고 건보공단의 김준례 변호사와 바른미래당의 최도자 의원을 설득해 1년을 넘게 준비한 법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내용의 부실함과 위법함이 들어나 지난 달 법사위에서 2소위로 밀려 나고 지난 4일 2소위 회의 결과 결국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최도자 의원의 법안은 치협이 오래도록 공들인 법안이다. 근데 이 법안이 무산되는 기간 동안 이 중차대한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

A 관계자는 “임원들은 임플란트 전쟁을 쓴 B 원장을 고발하네 마네 하는 문제로 회의실에서 허송세월을 보냈고 차기 회장을 노린다는 주요 인사들은 헌재 앞에 가서 의미도 없는 1인 시위를 하며 얼굴 팔이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덧붙여 “정작 과거의 잘못에 책임이 있는 김 전 회장과 B 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애먼 치과전문지 기자를 고소하겠다며 고소장이나 쓰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게 정말 사무장병원의 병폐를 뿌리 뽑고 공공의료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치과계 주요 인사들이 해야 할 일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그들은 개인의 영달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치협 회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번에 무산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취소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었다.

이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 네트워크병원측은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구강보건과 신설 물건너가고, 턱관절치료 한의사에게 허용되고, 투명치과 사태로 이미 치과의사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 거기다 불법위임진료에 사무장 병원 법안까지 중단되는 동안 치협은 무엇을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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