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 의료인 동업까지 제한 우려 표명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다른 의사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6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20일 복지위 전체 회의를 거쳐 현재 본 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면 해당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최 의원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이른바 ‘의사 사무장병원’도 횡행하고 있어 현행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사 간 동업 관계를 면허 취소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무장병원’ 뿐 아니라 자칭 ‘의사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인 간 동업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병원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철회하라고 판결하는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도 이번 개정 법률안에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는 ‘이중 개설’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며 의사 사무장병원이란 표현이 잘못됐음을 언급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의사가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면 무조건 면허 대여 행위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하고 ‘면허대여 행위’와 ‘의료기관 개설’은 별도며 이 개정안은 의사의 면허증 대여 행위 자체가 모두 면허 취소 사유라는 가정 하에 접근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의사 간 면허 대여 관련 조항은 이미 의료법 안에 처벌 규정이 있다. 한 명의 의사는 한 개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한 의료법 제33조 8항과 제4조 2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이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나오면 개정안의 규제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A 변호사는 “위헌 요소가 있는 내용을 법률에 담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기상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급하게 개정할 경우 또다시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헌재 결과를 기다린 후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역설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안이 규정한 사무장병원 범위가 넓어지면서 비의료인은 물론 의료인까지 처벌과 환수 대상으로 확장됐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B 원장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 국가면허를 가진 의사가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면허 대여 개념이 모호해 헌재까지 가서 논의 중인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부분 사무장병원 근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네트워크병원을 ‘의사 사무장병원’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다.

한편, 최도자 의원실 관계자는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요소들만을 제재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해석을 곡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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