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금액만 5614억 9900만원…의료생협이나 비영리법인 80%가 사무장병원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병원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외에도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가 다른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도 포함 되며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사무장 병원의 대표 유형은 개인 병의원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인(바지원장)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 병의원 개설해 의료인과 사무장간 명의대여 계약 유무로 확인이 가능하다.

복지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1,273개소 중 94%가 비의료인이 의료인(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한 유형(제33조 제2항 위반)이었다.

법인 의료기관의 사무장 병원의 경우는 비의료인인 법인 이사장이 법인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운영, 이사장 등 개인이 실질적인 수익의 귀속자인 경우(법인형해화)가 법인 사무장병원이나, 이를 단편 적인 사유만으로 입증하기는 어렵다.

사례를 예로 들면 ’14.5월 화재로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병원의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 ‘18.1월 밀양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수사 중에 있으며, 기소의견으로 송치 중에 있다.

법인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는 주요 사례를 보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해 대표이사의 사익을 위해 의료기관 운영하거나 법인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유출,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채무 보증 등 이사회 및 감사의 형식적 운영(이사회 회의록 거짓 작성, 감사 보고서 미작성 등이다.

협동조합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협동조합 이사장)이 형식적(허위 조합원 등)으로 조합을 설립해 개인 수익을 위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형식적인 개설·운영자는 ‘조합’으로 사무장병원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

의료사협과 의료생협은 유사한 협동조합이나, 의료생협만 사무장병원으로 다수 적발(旣 단속 의료생협의 80%(203개/253개)가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무장 병원 적발 건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는 174개에서 2015년에는 166개 2016년에는 222개였으며, 지난해인 2017년에는 225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5616억 9900만원에 달하며 징수금액만 264억9천만원이다. 환수율은 4.72%에 불과하며 평균 환수율도 7.2% 로 낮은 상황이다.

09년부터 적발, 환수 결정된 1,273개 사무장병원과 이미 개설된 12만114개(누적) 의사 무장 병원을 종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300병상이하 요양병원이 8.7%(10%대비)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6%), 300병상이상 요양병원이 4.1%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300병상이하 병원(2.2%), 치과병원(0.8%), 치과의원(0.4%) 수준이었다. 개설 주체별 적발 비율은 의료생협이 29.2%(30%대비), 사단법인(23.7%), 종교법인 순이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높았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곳의 대부분이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잉진료로 인해 환자의 안전에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17일(화)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한 결과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장에 대한 형기를 상향조정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부당이득 환수 강화된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의 1인 1개소 위반(제33조 제8항), 의료인이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 기관 개설하는 경우(제4조 제2항)에 해당되는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보류 시기를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표 참조>

또 환수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수처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아울러 사무장병원과 의료인의 법인명의대여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고의적인 처분 면탈을 방지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몰수·추징제도 도입 검토 중이다. 범죄수익 은닉규제법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했다.

그간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여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진입단계에서 불법 개설 사전차단을 중심으로,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 △ 퇴출단계에서 불법 행위 반복 방지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의료법인 설립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임원지위의 매매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는 지난 3월 김상희 의원이 임원선임 매수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 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며,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하여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 기준을 조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의료법에 반영해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 △지역의사회 통한 사전감시△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시 개설자(의료인, 법인) 사전검토, 불법개설 의료기관 예측·감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복지부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 적발율을 제고할 생각이다.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제도도 강화된다.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17년 3월 9일 윤종필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한 사무장병원에 면허 대여한 의사가 자진하여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시적으로 3년간 감면하는 방안이다.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적용도 확대된다. △의료계 자정 유도와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및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특징을 쉽게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홍보안내 자료 배포,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강화 등이다.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이 되며, 수법의 지능화와 고도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개설단계에서부터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과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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