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 촉탁 치과의사 의무화와 건강보험수가 제정도 수반돼야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 치료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청소년기 환자의 급감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인구 구성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환자의 층도 점차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초고령사회를 살고 있는 현재사회적으로 환자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치료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쇠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강관리 접근성 향상도 필요하다. 

노년기 구강관리 서비스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 정책연)이 올해 발간한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 치과의료정책제안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재가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 허용하고 요양시설·병원 이용 노인을 위한 촉탁치과의사 의무화와 함께 건강보험수가 제정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구강노쇠 진단과  중재를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강위생 불량하면 폐렴 위험성 높아
노인의 구강기능 쇠약으로 인해 폐렴이나 전신질환 발병의 위험성 높다. 구강기능 쇠약으로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은 노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 더군다나 구강위생이 불량하면 폐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재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의 구강관리는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구강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에 비해 구강건강이 좋은 노인이 노쇠할 위험은 3.0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비해 2022년 의료보장적용 노인 인구는 1.4배, 장기요양비용은 2.6배 증가했다. 

특히 재가거동불편노인이나 요양시설 이용하는 노인들의 구강건강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거동 불편으로 치과이용이 어렵고, 이동 시 보호자와 운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노인 구강건강을 책임질 치과의사 활동수도 매우 적다. 노인요양시설에서 활동하는 치과의사 수가 적고, 촉탁 치과의사가 투약하거나 간단한 처치만 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중 구강관리의 경우 세면, 목욕 등 '청결도움'의 하위개념으로만 포함되어있어 환자 구강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구강상태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통합 진료법에 방문치과진료 허용 명시해야 

정책연은 정책제안서에서 먼저 재가거동불편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 허용과 건강보험 수가 제정을 주장했다. 거동이 불편하고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지역사회 치과의사가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법에 방문 치과진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가 신설은 기본진료료와 함께 구강검진과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그리고 보호자교육으로 방문진료비를 책정하고, 이미 건강보험 수가로 책정되어 있는 방문 치과진료의 경우는 장애인치과진료 가산을 참고해 가산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비용도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요양시설 입소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촉탁치과의사 의무화와 관련 수가 현실화도 선행과제로 꼽았다. 

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방문 구강케어를 할 수 있는 촉탁 치과의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와 방문비를 현실적으로 책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관리’항목을 추가해 현황을 파악하고 구강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가구강검진에 구강노쇠 측정해야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를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국가 구강검진에 노인의 구강노쇠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저작 기능과  타액선 기능, 삼킴기능 등 구강 기능검사 항목을 도입해야 한다.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항목을 건강보험에 도입해 효과적인 노인 구강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6개의 항목(저작 기능, 교합력, 해의 근력, 타액선 기능, 삼킴 기능)과  구강청결유지 상태를 평가해 구강노쇠를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저작근 운동, 타액선 마사지, 전문가 불소도포, 보철치료 등 구강노쇠 환자에게 맞는 중재항목을 통한 구강관리도 필요하다.

구강노쇠는 노쇠의 전단계  방치하면 노화가 가속화되며 구강노쇠는 전신노쇠를 악화시킨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구강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노인에서의 치아 수는 삶의 질을 나타낸다. 구강노쇠는 전신노쇠의 발생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강경리(경희치대) 교수는 대한치주과학회 잇몸의 날 기념식에서 “노쇠와 함께 전신노쇠발생과 악화의 중요한 위험요인인 구강 노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구강 노쇠는 구강악안면영역의 기능저하로 인해서 식사기능 및 발음의 부정확함을 유발한다.

연구에 의하면, 구강 노쇠가 있을 경우 노쇠, 근감소증, 장애, 사망률이 모두 2배 이상 높았고 누적 생존율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구강 노쇠로 인해 잘 씹고 삼킬 수 없다면, 이는 영양 저하 또는, 영양불량으로 이어지기가 쉽고, 근감소증를 유발하며, 노쇠를 거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구강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강위생 관리’와 ‘정기적 잇몸 검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오 교수는 「Journal Dental Oral Biology and Craniofacial Research」에 게재된 연구를 인용해 노화, 노쇠, 기저질환으로 인한 세균 감염이나 연하장애가 노인성 폐렴의 원인이 되는데, 폐렴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만 진행했을 때보다 적절한 구강관리와 구강치료를 병행했을 때 폐렴의 발생률이 줄어든다는 점을 발표했다.

흡인성 폐렴은 열악한 구강위생으로 인해 구강 내 침착하게 된 호흡기계 병원균을 호흡기로 흡인하게 되어 발생하므로 흡인성 폐렴 위험이 높은 노년층의 경우 구강위생에 더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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