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고양시 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 대책 마련 촉구

최유성 회장은 이날 면담에 전성원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등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원들,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수석부회장, 진정서를 제출한 업무대행의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최유성 회장은 이날 면담에 전성원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등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원들, 경기도한의사회 이용호 수석부회장, 진정서를 제출한 업무대행의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최근 고양시 3개 보건소(덕양구ㆍ일산동구ㆍ일산서구)에서 업무대행의사로 근무해 온 치과의사 3명과 한의사 2명 등은 최근 보건소 측으로부터 집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 5명은 2008년과 2013년 사이에 보건소와 의료업무 대행계약을 맺고, 1~2년 단위 계약 연장에 따라 근무해왔으나 지난달 3일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번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이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과 면담을 갖고, 고양시 보건소 업무대행의사 집단해고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최유성 회장은 “임시직도 아닌 업무대행의사 고용 형태를 국가기관에서 지속해왔다는 사실이 놀랍고 서글프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대행의사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뒤, 서울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수원ㆍ용인 등은 업무대행의사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바 있다. 고양시도 2019년 7월 1일까지 임기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업무대행 계약을 매년 갱신해왔다.

최 회장은 또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대행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고양시 보건소 조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지도해야 할 치과의사가 행정업무에서 배제되는 점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향후 구강보건정책에 반영하려면 단기근로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치과의사 개인적인 처우문제로 바라보기보다는 선진국의 척도인 예방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스템 정립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기회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의 고용과 처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단기근로 형태의 고용이 현시대에 걸맞은 보건의료정책의 일환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부는 21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경기도한의사회, 고양시치과의사회, 고양시한의사회와 함께 발표했으며, 경기도한의사회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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