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영리병원 도입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발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14일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영리병원의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지부는 성명서에서 지난 4월 5일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린 내 국인 진료제한 조건부허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 고 의료민영화의 법원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경기지부는 사무장병원을 통한 의료영리화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을 예로 들며 이번 제주녹지병원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경기지부는 지난 2년여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국내 공공의료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공의료시스템구축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확대를 요구하며 의료를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 녹지병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2017년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리자 병원측이 이에 반발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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