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개정....영리병원 도입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예정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지난 12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2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 결정 사항 검토를 비롯하여 2022 회계연도 회비 인하의 건, 경조비회계 사용방안의 건,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등을 논의했다.
회비 인하의 건과 관련해서는 2022 회계연도 회비를 한시적으로 1만 원 인하하기로 했다. 

경조비회계는 기존 조의금뿐만 아니라 회원 경조사, 은퇴회원 예우 등에도 사용하기로 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경조비회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추후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선거 과열 양상을 방지하고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인명부 제출 및 작성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항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항의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직전연도 회계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을 3회 이상 미납 상태인 회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재적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고문변호사 1인을 자문위원으로 두기로 했다.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은 선거일 60일 전까지에서 40일로 단축했다. 이의신청 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또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경우도 선거인명부를 선거 50일 전까지에서 40일로 단축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선거운동 조항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지지,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문구를 포함하기로 했으며, 후보자 개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관위에서 발송하는 후보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1인1개소법 사수모임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가 결성한 ‘불법사무장치과 추적단’이 전국 유디치과 지점들에 대해 추가고발에 나서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불법사무장치과 추적단이 경기도 관내의 불법개설 치과를 고발할 시 지지의사를 밝히기로 했다.  

오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경기도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작품 공모를 진행하고, 치위생과 학생을 포함한 UCC 공모전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기념식은 올해 구강보건상 수상자들과 치과계 내ㆍ외빈을 초청해 오프라인으로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진행했던 현수막 이벤트는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취소하고, 대신 홍보포스터 사진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참여자들이 경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홍보포스터를 출력 후 치과에 게시해 인증사진을 찍어 응모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이사회는 △경기도치과의사회관 홍보물 게시대 설치의 건 △GAMEX 2022 슬로건 선정의 건 △GAMEX 사진공모전 액자 처리의 건 △신흥주식 배당금 처리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 중 GAMEX 2022 슬로건은 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후보 12개를 놓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유성회장
최유성회장

긴급토의안건으로는 지난 5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여부를 논의하고, 의결에 따라 발표키로 했다. 

최유성 회장은 “집행부는 회원들을 위해서 회무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과계 현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을 잃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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