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가입 의무조항 포함한 의료법 개정 선행돼야

유일하게 치과만 수술비용을 공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환자 유인 행위라 볼 수 있다.
유일하게 치과만 수술비용을 공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환자 유인 행위라 볼 수 있다.

“과대광고, 과잉진료, 이 모두는 자율 징 계권이면 정리됩니다.”
강원도에 개원하고 있는 A 원장은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있다면 회원 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가 가능해 이를 차단하고 방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의료정의가 스스로 지켜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라사랑 막걸리 김현풍(김현풍 치과) 총재도 “현재 치과계는 프랜차이즈 치과와 불법 사무장치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환자가 날로 늘어가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늘어나는 불법사무장치과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실적으로 불법사무장치과를 적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빠른 방법은 전문가 집단의 내부에서 이를 자정할 수 있도록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은 서울지부 정기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송파구에서도 제기됐다.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선결과제가 있다. 

현재 의료법은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등 타 전문가단체의 법률와 비교할 때, 의료인과 의료단체에 자체권한과 독립성 보다는 보건복지부로부 터의 종속된 책임과 의무만 강조되고 있다.

송파구회는 “의료인에게는 진료외에 더 많은 행정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동시에 의료계 윤리확립과 자체 정화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떠한 적극적 노력도 하지 않는 이유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는 어떠한 자정시스템이 없는 상황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의한 과잉진료, 대형화, 저수가의 먹튀치과 증가, 과다경쟁으로 인한 의료인의 피로도 증가로 인해 치과계가 멍들고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향후 의료시스템의 악화와 국민보건건강에 막대한 피해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고 언급했다.

따라서, 타 전문가 단체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회(대한치과의사협 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회 입회 의무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자율징계권을 통해 자정작용이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면허신고와 보수교육도 마찬가지다. 의료법 28조 3항 전반부의 모든 회원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는 법률만 강조하며, 후반부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앙회의 정관을 따라야 한다는 법조문은 보건복지부의 편의상  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회의 정관을 따르지 않아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인들까지 중앙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태만이라고까지 했다.

따라서,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인들에 대한 보수교육은 마땅히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므로 법률적 자문과 검토 후에 타당하다면 협회 미가입 회원들에 대한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등 기타 행정에 대한 보이콧 하고 보건 복지부로 이관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타 단체  변호사법의 경우 제91조에 회원의 징계사유를 명시하고 그 권한을 변호사회에 주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도 징계항목과 함 께 등록 취소 조항도 들어 있다. 그 권한은 공 인회계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세무사법과 변 리사법도 마찬가지다.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자율징계권 확보와 관련 “최근 건보공단에서 특사경 제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 이전에 먼저 치협 등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자율징계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치과의사의 직업윤리 위반행위를 치과의사 스스로 모니터링해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네트워크치과인 사무장병원근절을 위해서는 건보공단과 복지부등 관련 기관에 실사 권한 부여를 통해 효율적인 단속·처벌 강화 뿐 아니라 전문가평가제 시행 및 치협에 자율징계권 부여해 치과계 내부 자정으로 더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궁극적으로는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보건복지부가 치협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가지게 되면 불법진료가 지금보다 50% 이상 대폭 줄어 들 것”이라며 “이제는 과감하게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런 회원들 때문에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어마어마하다”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또 “불법 진료를 일삼는 일부 치과의사들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곳이 바로 협회인 만큼 만약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치과계가 스스로 모니터링해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자율징계권을 가지기위해서 협회차원의 치과의사직업윤리의 재정립이 꼭 필요하다. 협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치과의사윤리에 대한 연구와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치과의사윤리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질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주력해야 할것이다.

자율징계권! 윤석열 정부에서 꼭 실현해야 할 중요 과제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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