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스스로의 자정 노력 필요 ...미국 영국 면허관리기구는 독립된 기관으로 징계권 보유

전문직 의료인의 징계나 면허관리는  정부가 아닌 의료인 단체가 구성한 면허관리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전문직 의료인의 징계나 면허관리는 정부가 아닌 의료인 단체가 구성한 면허관리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가 지난 10월 28일(금) 국회의원 회관 제4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서정숙(국민의 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해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필수(의협) 회장과 홍주의(한의협) 회장 그리고 이종엽(변협) 회장이 함께 자리해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행보를 같이 했다.
먼저 신정숙 의원은 “국민들이 의료인에게 가지고 있는 불신의 벽을 낮추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들의 책임감 있고 적극성과 진정성 있는 노력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혀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가 날로 커지는 시점에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종 목표로 하되, 보건의료인들의 전문성과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과 변협 , 한의협 회장도 함께 해 의료인 단체들의 자율징계권 확보가 중요함을 실감할수 있었다.
의협 이필수 회장과 변협 , 한의협 회장도 함께 해 의료인 단체들의 자율징계권 확보가 중요함을 실감할수 있었다.

#실질적 징계는 정부가 
박태근 회장은 “최근 치과의사의 의료윤리 위배 사례가 증가되면서 치과계에 대한 환자들의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환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자율적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치과 의료인 단체에 의한 자율규제 기능 강화가 곧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율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의료계 내부에는 중앙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으나, 결국 실질적인 징계권한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이 있고, 전문가 평가제라는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으나, 이 또한 자체적인 징계권한의 부재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것을 정부가 독립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박 협회장은 “아픈 살 도려낼 각오가 되어 있다”면서 “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도 “이번 공청회가 의료인의 자율정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준래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김준래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부도덕한 의료인 자율적인 시정 필요
김준래(김준래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의료인 자율징계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를 이어갔다.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기술은 다양화되고 수준은 더욱 향상되고 있으나,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나 위법한 행위로, 환자들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자율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자율징계권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  전문직 종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규제와 감독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 자율징계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의료행위는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 침습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 이에 수반되는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의 비도덕적이고 부적절한 진료행위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환자의 안전과 치과진료의 질을 보장하고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자율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의료인 부도덕 행위 발생 시 정부의 민원 처리나 사법적 해결에 맡겨져 있어, 의료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를 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의 불만이나 분쟁을 공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규제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자율징계권 확보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인식으로 비춰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자율징계권 확보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인식으로 비춰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의료인 자율규제가 바람직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규제는 하되, 국가의 직접적인 관여 내지 규제보다는 의료인들의 자율적인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준래 변호사는 자율징계의 담보 조건으로 공익성, 공정성을 꼽았다. 즉 자율징계의 목적은 의료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즉 공익을 위한 것이며 공익을 위한 활동을 지향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자율징계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보호나 의료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계의 입장에서도, 의료인 자율징계권 내지 자율규제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에 진정성 있게 공감돼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전문직의 자율 규제권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의료인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보다 높은 가치 지향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행정보다는 국제적인 공통된 의료인 면허제도 관리의 흐름과 합리적인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궁극적으로 의료인 면허제도를 정부 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진국의 경우는 어떨까? 

#정부와 독립된 영국 의사면허관리 기구 
영국의 경우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의사의 면허를 관리, 규제할 수 있다. 이 기구는 영국 정부와는 독립된 기관이며, 이사회는 의사 6인, 일반인 6인으로 구성되고, 산하 위원회도 주로 의사로 구성돼 있다. 즉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주요 정책과 결정을 의사가 스스로 주도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규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사의 면허관리는 주별 면허관리기구에서 담당한다. 미국 전역에 지역별, 전문과 별로 약 69개의 면허관리기구가 있다. 이들은 영국 의사면허관리기구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면허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환자를 보호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면허관리기구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며, 의사 등록부를 관리하고, 보수교육 확인을 통해 의사면허를 유지 및 갱신한다. 또한 환자의 민원을 접수하며 문제가 있는 의사를 조사하고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면허관리기구의 이사회는 주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 이상을 의사로 구성됐다. 
플로리다 주 면허관리기구의 경우 이사회는 15명으로 구성되는데, 12명은 4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의사이며, 3명은 일반인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의사면허관리기구는 보건전문가 면허관리법과 의사법
에 근거 면허관리기구가 의료기관 개설, 취업 등을 포함한 등록 심사, 주기적인 회원의 현황 신고 접수할 수 있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 관리기구는 매년 의사의 등록과 징계 현황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의사면허 기구 이사회는 의사법에 따라 15~16인의 의사와 13~15인의 비의사, 3인의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됐다. 

#변협은 회원의 징계권까지 보유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단체는 징계위원회 구성원이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징계위원회 결정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집행한다. 행정처분이 아닌   전문가 단체 회원의 자격에 관한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고(변호사법 제90조) 법조윤리협의회는 사실조회,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의료인 단체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제66조 제2항에 대해서만 중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의료인의 자율징계권 확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2009년, 2016년, 2019년 결정문에 따르면, "의사, 약사는 그 직무 범위가 전문 영역으로 제한되고, 부담하는 의무도 그 직무영역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인권옹호,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의 영역과는 다르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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