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한 병원에 대한 환수조치법 만들고
치협이 자율징계권 가지고 국민에 대한 홍보도 필요

본 지는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해도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다고 판결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개원의의 90%이상이 1인 치과를 운영하는 현실에서 이법을 수호해야 한다. 지난 6월에 창간한 덴탈이슈가 창간 1주년 기념으로 ‘대법원 네트워크병원 진료비환수 패소 대처’를 주제로 죄담회를 개최했다. 본지가 이에 뜻을 같이 하고 좌담회를 요약 전달코자 한다. 이번 좌담회에는 이수구 前치협회장, 홍순호 치과의료정책연구소장, 허윤희 前치협 부회장, 신덕재 前열린치과봉사회 회장, 김경선 ICD  회장, 김우성 前 치협감사가 함께 했다. 어르신들의 지혜를 이곳에 요약하여 담아 봤다. (편집자 주)

 

 

이수구 前 회장
이수구 前 회장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당장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구속력을 대단히 약화할 것이고,
1인1개소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치과의사는 물론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
치과계에서는 유디 문제와 헌재 판결에 영향 끼칠 수 있고, 국민에 대한 과잉진료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홍순호 前 치과의료정책연구소장
홍순호 前 치과의료정책연구소장

우리나라의 치과의사에 대한 자율규제가 선행돼야 한다.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함과  동시에 독립적인 환자 진료가 보장된다.

또 한 번 면허를 취득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이외에는 평생 면허가 유지된다.

치과의사로서 역량을 유지하도록 교육·평가하고, 문제가 확인된 경우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율규제 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현 의료법으로는 어렵다.
변호사는 법에서 1인1개소를 명시하고 있고, 사무소를 열려면 변호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수구 前 회장 간호사회에서도 간호사법을 새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의료법 안에 치과의사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모두 묶여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홍순호 前 치과의료정책연구소장 일반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치의학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 기관 및 치과의사 면허 관리기구를 두고 인증평가, 연수교육과 면허갱신 등을 통해 치의학 교육기관 및 치과의사의 질 관리가 치과계 내에서 자율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영국이나 호주처럼 나라에서 이번 기회에 자율관리 문제와 함께 의료법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영국이나 호주는 의료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바로 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의 기구에서 문제를 먼저 논의토록 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김우성 前 감사
김우성 前 감사

유디치과는 최근 조선일보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뷰 기사를 싣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유디는 이러한 광고 홍보와 함께 노인회와 협약을 맺어 “반값 임플란트를 환자를 위해 제공하고 있다. 지금 임플란트 값은 과잉”이라 선전하고 있다.
1인1개소 특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나 국회에서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치협회장도 전문적인 보좌관을 둬서 로비도 하고,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대체법안을 추진하도록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로 승부해야 한다. 지금 특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경선 회장(ICD Korea 회장)
김경선 회장(ICD Korea 회장)

최근 들어 유디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치아 정보와 함께 유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치협에서도 단순한 반박만이 아닌 국민 홍보에 힘써야 한다. 치과의사의 대국민 홍보에 필요한 것을 끌어내야 한다.

이수구 前 회장  협회는 언론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 구두의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시장 양복과 백화점 양복값이 같을 수는  없다.

김경선 회장 의료법 33조나 건보법 57조에 대해서는 치과의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우선 대체입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국민에 대한 피해도 알려야 한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한다.

신덕재 前 회장(열린치과봉사회 고문)
신덕재 前 회장(열린치과봉사회 고문)

 

최근 들어 치과계가 모든 일을 송사로 해결하려는 풍토가 우려된 한다. 학회 간이나 협회장 간, 협회와 언론 간 갈등으로 서로 고소 고발하고, 행정소송이 너무나 많아졌다. 우리가 싸우면 밖에서 우리를 결코 좋게 보지 않는다.

전 회장이든 차기 회장이든 치과계에서 정풍운동이 일어나 송사나 다툼을 하지 말고, 대국민 홍보로 사랑을 받는 치과계가 되어야 한다.

과거 유디에서 싸게 해서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니 이걸 막자는 의미에서 1인1개소법을 만들었다. 꼭 유디만이 아니라도 개인이 반값 이하로 하기도 하고, 이를 따라가려는 젊은 친구들도 생기고 있다. 착한 병원과 나쁜 병원 구분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일이다.

이수구 前 회장 어떤 경우에도 의료인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하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대체입법이 시급하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 제재 내용을 명시토록 해야 한다.

신덕재 前 회장 대법원판결은 환수조치가 아니라는 것이지, 1인1개소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1인1개소가 옳다는 것을 더 알려야 한다. 합헌이 되고, 부수적으로 다른 입법을 하도록 결정되면 국회나 정부 입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의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홍순호 前 치과의료정책연구소장 합헌이 나와도 대법원 판례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대체입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쉬운 과정은 아니다. 현재 울산과 광주에서 전문가 평가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민 보건 위하는 것으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허윤희 前 치협 부회장(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전 회장)
허윤희 前 치협 부회장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전 회장)

치협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환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대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행동은 아직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항은  ‘사무장 의료기관’을 제한하고 있을 뿐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건보법 2항에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하여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는 내용을 산입해야 한다.

이수구 前 회장 
의료기관 개설을 자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협회가 적극 노력해 쟁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가 전문가 단체로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최근 모든 문제를 송사로 해결하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고소 고발이 136배다. 우리 내부의 일은 우리들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헌재 판결이 우리 생각에 반하여 나오지 않도록 법의 허점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치협이 나서야 한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