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해결이 목표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가 지난 4월 23일 광주금수장호텔에서 전문가평가단이 모인 자리에서 제2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한동훈 법제이사는 시범사업 목적과 사업추진 기간, 추진체계, 전문가 평가단 구성 그리고 자율평가 대상으로 △면허신고서 관련 치과의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치과의사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무장치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조사과정을 설명하고 조사에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 시 보건소의 협조를 통해 함께 조사를 하며, 시범사업 초기라는 점을 고려, 사업을 진행해가며 조율한다고 보고했다.

박창헌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치과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자율징계권 확보의 전 단계”라며 “전문가평가제의 취지와 목적은 회원에 대한 규제·징계에 있는 것이 아닌 일부 비윤리 회원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도하고, 대다수 선량하고 도덕적인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단과 광주시, 각 구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로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치과계의 진정한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제도며, 광주시치과의사회, 울산시치과의사회 2곳에서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평가제의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치과의사의 품위손상행위 의심사례와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치과의사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 전문가평가단 평가위원을 지역 치과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단장 1명, 광역평가위원 5명, 지역평가위원(각 구와 전남대치과병원, 조선대치과병원 포함) 14명, 시도윤리위원회(비의료인 4명 포함) 11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했다.

전문가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해당 치과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치과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소 등과 공동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시도윤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치협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고, 치협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한다.

정병초 총무이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회원의 불법행위 징계가 주목적이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전문인으로서의 자율적 해결이 목표다”고 말했다.

또한, 한경윤 지역평가위원은 “전문가평가제는 의료인이 동료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평가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평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명확한 평가기준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민우 광역평가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여,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날 설명회에는 참석한 22명의 전문가평가단 소속 광역평가위원, 지역평가위원, 시도윤리위원들에게 위촉장 전달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체적 사업시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자율징계권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된 투명치과 사태로 인해 수면위로 올라왔다. 치과의사들의 탈선이나 위법행위를 위해서는 치협의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자율징계권의 전 단계 성격을 갖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실시가 중요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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