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 28일까지 미납회비 완납 회원에 제38대 회장단 투표권부여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울지부)가 다음 달로 다가온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에서 사용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을 활용해 이사회에서 모의투표를 진행하고 점검에 나섰다.

# 3회 회비 미납시 권리정지
서울지부는 지난 7일 제10회 정기이사회에는 임직원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복수의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된 모의투표는 오는 2월 12일 진행되는 실제 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
4,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대비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날 파악된 여러 항목을 분석· 점검해 선거인명부 확인 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3회 이상 회비 미납자 회원 권리 정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201명을 배정했다. 회원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0조를 적용 오는 1월 28일(화)까지 입회비 및 미납회비를 완납한 경우 2월 12일(수) 진행되는 제38대 회장단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진행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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