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기이사회서 정관서 선관위원장 연임 확정

정치권은 게임의 룰을 정하지 못한 채 파행을 일삼고 있지만 치과계는 선거 모범 사례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에 한창이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3일 제9회 정기이사회에서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지부 회장단 선거를 청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 이하 선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지부는 지난 첫 직선제 선거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관서 위원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간사는 정제오 법제이사가 선정됐고 위원으로 신화섭, 김정현, 윤석채, 김세진, 김백중, 남도현, 신동환 회원이 위촉됐다.
선관위는 오는 12일 첫 모임을 갖고 선거방법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 선관위의 임기 조항을 새로 수정해 2019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의결했다.
이는 선관위 임기를 선출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사회 개최일에 따라 선관위 임기가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사회는 내년 6월 5일부터 7일까지 COEX에서 개최되는 SIDEX 2020 학술대회 등록비를 2018년과 동일한 7만원(지부 소속 치과의사 사전등록 시)으로 동결했다.
양질의 강의를 최대한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서울지부는 ‘회원조의금 모금 및 지급규정’을 개정해 면제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용어를 통일했으며 향후 회원들이 직접 납부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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