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대 회장단 선거 가이드라인 발표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선거인명부열람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가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28조 5항에 따라 지난 3일 ‘제38대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 및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고 향후 일정 및 등록에 대해 안내했다.

정관서 서치 선관위원장(우측 네 번째 )

정관서 서치 선관위원장(우측 네 번째 )

정관서 위원장은 “3년 전 첫 직선제 때 선관위의 부족했던 부분을 짚어보고 후보자들도 사전에 미리 숙지해 더욱 발전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가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먼저 1월 14일(화)부터 23일(목)까지 유권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를 확인했으면 투표방법은 문자 투표와 기표소 투표 중 선택해야 하고 만약 선택하지 않을 시 자동적으로 문자 투표만 가능하며 기표소에서의 투표는 금지 된다.

후보자는 100인 이상의 추천장 및 추천자 명단과 관련 서류를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출하고 기탁금 3,000만원을 납부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오후 6시 등록이 마감되면 바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추첨으로 기호를 정하게 된다.
이후 후보자들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이틀 뒤인 30일(목)에는 서치신협 강당에서 회장단 후보자의 1차 정책토론회가 실시되고 1주 뒤인 2월 6일(목)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2차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
선거일 하루 전인 2월 11일(화)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사퇴가 가능하다.
선거일인 2월 12일(수) 오전 7시 30분 유권자들에게 투표안내 전송이 이뤄지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권자는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의해 투표할 수 있다.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에 들어가 결과를 발표하고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며 모든 선거가 마무리 된다.

이날 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에서 허용되는 범위와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정리했다.
먼저 후보자 등록일 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허용되는 행위로는 △후보자의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 및 공약발표 행위 △초청받은 행사에서 행사 주제와 관련해 견해를 밝히는 행위 △단순히 입후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명함에 학력・경력을 기재해 통상적으로 교부하는 행위(단, 선거공약사항 게재 금지) △정책공약 준비를 위해 관계기관, 단체, 시설, 회원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장을 방문해 선거권자와 악수와 인사를 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현안문제를 해결하거나 공유하기 위해 포럼이나 일회성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회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1개소에 한해 개소식은 허용된다.

사전선거운동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입후보 사실을 게재한 별도의 동창회 소식지를 선거권자에 배부하는 행위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후보자의 경력 또는 공적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 또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학술대회, 동창회, 총회 등 집회 및 학회, 동창회 등 강연회 등에서 에서 지지 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 행위 △기자회견 혹은 유인물 등을 통한 지지선언을 선거운동 기간 전에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과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온라인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펼쳐지고 표심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1월 28일(화)부터 2월 11일(화)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기존 인터넷・SNS 선거운동 외에 △문자 및 동영상 등의 메시지를 선관위를 통해 7회까지 전송 △ 선관위가 주최한 1회 이상 정견발표회가 가능하고 동영상으로 제작해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게시 △전단형・책자형 2가지 선거공보물을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가 이를 확인 후 투표안내문 발송 시 선거인에게 발송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 할지라도 △특정 회장단 후보를 위한 개인 연설회 △일간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 △공식적인 선거공보물 외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홍보용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회장단 후보 1인 이상과 동행하지 않은 호별방문 선거운동 △특정학교 동문회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 △치과전문지를 이용한 광고 및 인터뷰성 광고 △당해 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전부 금지된다.

인터넷・SNS 선거운동은 사전 선거운동을 포함해 무제한 가능하다는 부분과 선거운동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 위원장은 “선거권자 중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빠르게 공유되는 현 시대에서 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확인 시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이는 시정명령, 공개경고, 공개사과, 당선무효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처분이 내려지면 그 내용과 의결사항(공개경고, 공개사과까지)을 선거권자 모두에게 문자로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37대 회장단 선거는 첫 직선제라는 시도와 함께 2명의 후보로 치러졌지만 이번 38대 회장단 선거는 두 번째 직선제인 만큼 더욱 완벽을 기해야 하는데다 자천타천 4파전이 예상돼 선관위의 활동에 더욱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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