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급여 수령은 '회원의 이익 침해' ... 감사도 모르는 현금인출도 많아

“만약 회비인하와 협회장 급여 반납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면 김철수 회장이 당선이 안됐을 겁니다.”
김법환 의장은 직선제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공약의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제 30대 치협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김철수 협회장이 내세운 공약 중 가장 인상적인 공약이 바로 협회장 상근급여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이었다. 
그 당시 김철수 협회장은 상근 급여반납 첫 번째 이유를 협회장부터 회원 고통 분담에 동참하겠다는 이유로 설명했다.
그리고 개별치과 불황 타개를 위한 시드머니(seed money)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이어 협회장 상근급여 예산 항목을 경영개선 별도 회계를 신설하고 경영개선 희망회원 응모를 받아 매출, 지역 규모, 재정 상태를 고려해 일정 조건 부합치과를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 공약(空約)이 돼 버린 공약(公約)

또한 경영컨설턴트 단체 협약을 추진하고 컨설트 자문료 인하, 선별치과와 매칭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일정 비용을 협회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아울러 경영추이 모니터링을 통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 근거로 협회장 급여 1억8천만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11월 22일(금) 정관개정 특별 위원회가 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법환 경남의장은“김철수 현 집행부가 정관에 명시돼 있는 재무규정을 준수하라는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 전 직선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선거공약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만 공약으로만 내세웠다.”고 했다.즉, 정부의 정책에 관한 부분은 공약대로 협회장의 의지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유일하게 협회장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공약이 두 가지가 있었다. 바로 회비 인하와 급여 반납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공약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비 인하도 20%에서 10%로 인하에 그쳤다.
김 의장은 “김철수 협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줄 알았으나 재선거 이후  급여를 받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급여를 받아 가는 이유에 대해 “우리 형편이 좀 나아져서 월급을 받아도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5월 12일(토) 제6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배포한 예산안에는 협회장 급여가 1억5천7백9십4만원<사진>이 책정돼 있었다.
이 금액은 세금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 김철수 회장 급여 실수령액도 ‘오락가락’

이에 대해, 경남지부에서 질의한 결과 재선거로 당선이 누가될지 몰라서 예산을 배치해 뒀다고 재무담당 안민호 부회장이 답했었다.
이에 다시 원상복구 하기로 하고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그 이후 김철수 협회장은 급여를 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는 재선거 공약에는 협회장 급여 반납공약이 빠졌다는 이유다.
하지만 만약 그 공약이 없었다면 당선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랬다면 재선거도 없었다는 얘기다.

김 협회장의 급여 순 수령액은 월 1천5백만원이었다.
이 사실은 김민겸 재무이사가 확인했으며 김철수 협회장의 급여에 대한 세금이 8백만원이 지출됐고 세금 포함 총 2천3백만원이 김철수 협회장의 급여로 지출됐다.
그 이후 협회장 급여에 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급여를 세금 포함 1천5백만원으로 낮췄다고 한다.

김 의장은 “협회장이 마음대로 급여를 높였다가 낮추는 것은 회원의 회비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협회장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재무 규정 준수 의무 지켜지지 않아 

급여 수령 외에도 현 집행부에서의 현금 지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까지 들린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현 집행부의 재무이사와 감사에게 현금지출이 많냐는 질의를 한 결과 이에 대해 부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법환 경남의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감사와 재무이사조차도 현금을 얼마나 쓰는지 모른다는 것은 현금을 지출 결의서 없이 인출해 간다는 의미”며 이는 곧 직무유기이자 배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회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금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금 인출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관에는 현금 2백만원 이상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재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신설한 이유는 무분별한 현금인출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현 집행부는 재무규정 준수의 의무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김철수 협회장이 급여부분이 시끄러워 지니까 실수령액을 다시 변경해 받아가는 것은 국세 8백만원이 낭비된 것이며 이는 회원의 회비에 손해을 미쳤다”면서“회원의 권익에 심각하게 손해를 미치면 해임 사유가 된다.”고 언급하면서 회원이 낸 회비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도 회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 회원의 이익침해는 해임 사유 될 수 있어 

실제로 정관 제34조 1항에 따르면 협회장, 부회장 및 윤리위원 등 모든 임원을 대의원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협회장의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 결의된 때는 해임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다. 
회원의 이익을 침해하면 협회장도 해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재무위원회 일까지 거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회원의 의무 중 협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협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회비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선심성 공약이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은 결국 회원들에게 피해만 안겨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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