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반 예산(안) 59억 2천만원 (0.3% 인상) …은퇴회원 협회가 관리하는 안 상정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11일(화)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3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29일에 개최될 치협 정기총회 상정안건을 결정했다.

올해 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일반 회계는 0.3% 인상된 59억 2천만원,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8.2% 증가한 7억 7천만원, △통합치과전문임상의 (AGD)는 -9.4% 감소한 5억 9천만원, △치의 신보는 0.2% 증가한 32억 6천 만원의 예산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임명직 부회장및 이사 선출 위임안도 상정된다.

치협은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에 의거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과 부회장은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그 외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의 선출과 임원 등기를 위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출직 임원에게 협회 임원진 구성을 위임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안을 상정키로 했다.

▲ 사진은 지난해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정기총회

또한, △공직회원을 포함한 은퇴회원을 협회가 관리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협회 정관 제9조 (회원의 의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은 소속 지부를 통해 등록하고 회비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은퇴한 회원이나 공직자가 치과를 운영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지부에 가입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회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회원의 의무를 모두 이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 행사나 각종 회원의 권리가 제한됨에 따라 은퇴회원을 협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의안을 상정키로 했다. 다만, 정관상 지부에 소속되어야 하므로, 은퇴회원 본인이 지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립금 회계 4억원을 ‘회관 및 회의실 별도회계’ 편입·지출의 건이 상정된다. 협회 회관 냉난방시스템을 포함한 각종 설비가 노후화되어,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4억원을 ‘회관 및 회의실 별도회계’로 편입하여 지출하는 의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는 재무업무규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다. 총회 승인을 받고 공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명칭 변경(정관 개정(안))건이 상정된다. 정부 산하 혹은 공적성격을 갖고 있는 전문 연구기관은 대부분 ‘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도 협회 산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연구소’ 명칭을 ‘연구원’으로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진행과 지부 상정안건검토 및 2017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및 치과재산종합보험사 선정 결과 등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김철수 치협 회장 예비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회비 20%인하’ 를 취임 첫해부터 반영해서 실천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예산안을 예년보다 20% 이상 크게 줄인 내용을 작성, 공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해 출입금지가 결정된 D사에 대해 출입금지해제 안건이 상정될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치협은 모든 안건을 미리 상정해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철수 회장 당선자와 D 사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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