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발치치아’에 대한 관리 체계의 완성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신의료기술 496호인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차-107-1, 선별급여 50%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 고시했다.

선별급여란 치료의 효율과 편의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의 경우 건강보험 항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앞으로 지주질환 치료에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로 시술할 경우 진료비의 5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자가골 이식술을 대체할 수 있는 선진 의료기술로 이미 학계에서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수차례 발표된 바 있다. 현재 치과치료의 보편적 치료방법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개원가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의 요양급여 등재를 통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대목은 바로 발치치아에 대한 관리체계의 완성이다.

현재까지 발치치아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다만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사용되는 치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치아 골이식재 가공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올해 제정 시행한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을 준수해야한다.

가공업체는 치아관리 및 인력, 시설현황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2중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전문가 그룹인 ‘치아관리기관 실행위원회’의 현장실사 등 지도∙감독도 수용해야하는 상황이다.

한국치아은행 이승복 대표는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폭넓은 치료영역에 사용될 수 있는 의술임에도 불구하고 적응증이 치조골 결손부 골이식술로 축소되어 아쉽지만 그래도 요양급여 등재는 지난 10여 년간 함께 해 주신 치과 선생님들 덕분” 이라며 기쁨을 표했다.

한편,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은 국내 엄인웅 박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이 기술이 정부의 인증을 받는데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이번 ‘자가치아 유래 골이식술’의 요양급여 등재는 엄 박사의 10년간의 연구의 결실이 만들어낸 성과다. 자가치아 유래골이식술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십편의 논문을 발표한 엄 박사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문의 1588-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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