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의료광고 4,693건 중 1,286건 27.4%, 318개 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방학기간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의료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 27조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도 제56조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적발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올해 1월 2일부터 의료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불법 의료광고 적발 사례다.

주로 치아교정이나 성형등 진료분야 의료광고 총4,693건을 대상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과도에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에서는 1곳에서 608건, 어플리케이션 3곳에서 3,074건이 적발됐고, 홈페이지1,011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50% 이상의 과도한 가격 할인이나 각종 검사나 시술 무료 제공, 친구나 가족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 선착순 이벤트 등 과도한 환자 유인및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 거짓·과장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총 4,693건을 조사한 결과 318곳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이번 조사대상은 접속자 순위 제공 전문기관자료와 앱 다운로드건수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전했다. 조사내용으로는 환자유인 문구 및 거짓·과장문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4,693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의 광고사례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병원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속성상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환자유인이나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과도한 가격할인이나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해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여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한 것으로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한 것으로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측은 앞으로도 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치협도 지역별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다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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