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선량 감소를 위한 유럽의 치과영상진단 권고안

※치과방사선 촬영 시의 권고사항(구내 및 구외촬영; 1mSv이하, CBCT; 5mSv 이하) 

1.1. 모든 X선 검사는 환자에게 있을 수 있는 손해를 훨씬 웃도는 이익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개별 환자마다 정당화되어야 한다. 예상되는 이익이란 X선 검사를 통해 환자 관리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다.(권고등급 ED)

1.2. 병력청취와 진찰이 이뤄지지 않는 한 X선 검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루틴' 검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료행위다.(권고등급 ED*)

1.3. 병력청취와 진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송환자의 X선 검사를 할 경우 이전 치료를 맡았던 치과의사는 X선 조사에 대해 책임이 있는 실시자가 정당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병력청취와 진찰을 통해 얻은 충분한 진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권고등급 ED)

A. 유치열기의 소아환자에서 우식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법에 대한 권고; 

1.1. 임상검사 상 유치의 우식이 의심되거나, 우식 고위험 군에 속하는 소아의 경우 교익방사선 영상검사를 권고한다.(권고등급 A, 근거수준 Ⅱ) 

1.2. 방사선영상검사 주기를 결정하는 근거로서 우식 위험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위험군에 따른 교익방사선영상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권고등급 B, 근거수준 Ⅱ) 

※우식 고위험군 – 6개월 ※우식 중위험군 – 6~12개월 ※우식 저위험군 - 12~24 개월

B. 임플란트 식립을 계획 중인 환자에서 적절한 영상검사법에 대한 권고; 

2.1. 구강 내에 임상적으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골 상태와 인접한 해부학적구조물의 형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파노라마방사선검사와 식립할 치조골부위의 치근단방사선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권고등급 A, 근거수준 Ⅱ)

2.2. 파노라마방사선 검사와 구내 방사선검사 판독 후 단면영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개별 환자에게 이차적으로 필요한 부위만 관찰할 수 있는 조정 가능한 시야를 가지는 CBCT 검사를 수행한다.(권고등급 B. 근거수준 Ⅱ)

.2.3. CBCT 영상은 임상적으로 악골이나 상악동에 병적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차검사가 될 수 있다.(권고등급 B, 근거수준 Ⅱ)

C.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추적검사에 적절한 영상검사에 대한 권고;

3.1. 식립한 임플란트의 배치와 골유합,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의 뼈 수준을 평가하고 추적검사 하기 위하여 파노라마방사선 검사와 구내방사선 검사를 권고한다(권고등급 A, 근거수준 Ⅱ). * 일반방사선검사(예: 치근단 또는 파노라마방사선검사)은 식립한 임플란트의 배치와 골유합,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의 골 수준을 평가하고 추적검사 하기 위한 첫 번째 선택 기준이다.

* 임플란트와 보철물로 인한 인공음영 때문에 임플란트 식립 후 추적검사의 평가를 위하여 CBCT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한적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D.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감각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적절한 영상검사에 대한 권고; 4.1. 임플란트를 심은 후 감각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임플란트와 주변 구조물과의 위치를 확인하고 환자의 임플란트 제거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CBCT를 권고한다. (권고등급 A, 근거수준 Ⅱ)

E. 식사할 때마다 귀 앞(혹은 턱밑)이 붓는 환자에게 적절한 영상검사에 대한 권고; .5.1. 식사 시 귀앞(혹은 턱밑) 부종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폐쇄성 타액선염 진단을 위해 파노라마 검사를 권고할만한 근거는 불충분하다. (권고등급 I, 근거수준 Ⅳ) 

F. 씹을 때 통증이 있어 수직 치근파절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절한 영상검사 권고;

.6.1. 씹을 때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수직치근파절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수평각을 달리한 2장 이상의 구내방사선검사를 권고한다. (권고등급 A, 근거수준 Ⅱ)

6.2. 구내방사선영상이 치근파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CBCT를 고려할 수 있다(권고등급 B, 근거수준 Ⅱ). * 구내방사선검사에서 치료계획을 변경할 만한 치근파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획득되지 않은 경우 작은 FOV의 CBCT를 권고한다.

* 근관치료가 완료된 치아에서는 음영으로 인해 CBCT 사용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

G. 근관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환자에게 적절한 영상검사에 대한 권고;

7.1. 근관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환자에게 해당 치아 부위의 치근단방사선검사를 권고한다. 

(권고등급 A, 근거수준 Ⅱ) * 다근치의 경우 수평각을 달리한 영상의 추가 획득을 권고한다. * 근관치료를 계획하기 위한 CBCT의 촬영은 추천되지 않는다. 

H. 제3대구치(사랑니)를 제외한 매복치의 위치확인을 위한 적절한 영상검사 권고; 8.1. 제3대구치(사랑니)를 제외한 매복치의 위치확인을 위하여 구내 및 파노라마영상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작은 FOV의 CBCT를 고려 할 수 있다. 

(권고등급 B, 근거수준 Ⅱ) * CBCT는 충분한 해상도를 얻고 방사선 노출량을 줄이기 위해 작은 FOV를 사용한다.
 

I. 교정치료 전 두부계측분석을 위해 CBCT 검사가 적절한가에 대한 권고;

9.1. 복잡한 골격이상 특히 교정 및 수술의 복합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전 두부 계측 분석을 위해 두개안면 CBCT를 고려할 수 있다. (권고등급 B, 근거수준 Ⅱ)

 * 교정치료 전 두부계측 분석을 위해 두개안면 CBCT를 사용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

J. 치아파절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영상검사에 관한 권고;

10.1. 치아파절을 평가하기 위해 치근단방사선검사를 권고한다. (권고등급 A, 근거수준 Ⅰ) 10.2. 치근파절의 경우 수직각 또는 수평각을 변화하여 1매의 치근단 추가촬영을 고려할 수 있다. (권고등급 B, 근거수준 Ⅰ)

10.3. 치근단방사서선영상이 치근파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CBCT를 고려할 수 있다.(권고등급 B, 근거수준 Ⅱ)

K. 매복 하악 제3대구치의 발치 계획을 위해 적절한 영상검사에 대한 권고;

11.1. 매복 하악 제3대구치(숨어 있는 사랑니)의 발치 계획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파노라마 방사선검사를 권고한다.(권고등급 A, 근거수준 Ⅰ)

11.2. 일반방사선 영상에서 하악관과 하악 제3대구치와 근접하고 있는 것이 의심되며 외과적 치아발거술이 결정되었을 경우 CBCT를 고려할 수 있다.(권고등급 B, 근거수준 Ⅲ) 

L. 성인의 치주질환 진단을 위한 적절한 영상검사에 대한 권고;

12.1. 성인에게 치주질환 진단을 위하여 구내방사선검사나 파노라마방사선검사를 권고한다. (권고등급 A, 근거수준 Ⅲ)

12.2. 골내 결손이나 치근분지부 병변과 같은 선택적인 경우에는 CBCT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권고등급 B, 근거수준 Ⅲ) * CBCT는 작은 FOV의 고해상도 CBCT를 사용한다.

M. 수술적 근관치료를 계획할 때 적절한 영상검사법에 대한 권고;

13.1. 수술적 근관치료 계획할 때 치근단병소를 확인하기 위해 치근단방사선 검사를 권고한다. (권고등급 A, 근거수준 Ⅱ)

13.2. 수술적 근관치료 계획할 때 임상적 징후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근단 방사선 영상에서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을 경우, 병소 및 인접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의 평가를 위하여 CBCT를 고려할 수 있다. (권고등급 B, 근거수준 Ⅳ) * CBCT는 작은 고해상도 FOV를 사용한다.

 

 

_ 김영진 박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대한치의학회 고문 역임 
제 23회 ‘치과의료문화상’ 수상 
제 30회 보건의 날 ‘대한민국국민포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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