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Cone Beam CT 촬영의 정당성 및 권고안

1. 배경

 SEDENTEXCT 프로젝트(1 January 2008 - 30 June 2011)는 치과용 콘빔 CT의 건전하고 과학적 기반 하에서의 임상사용을 위해 필요한 핵심정보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목표의 일환으로 콘빔 CT의 구강악안면 분야 사용을 위한 근거기반 가이드라인 개발을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삼았다. SEDENTEXCT 프로젝트는 정보와 조언의 편견 없는 소스를 제공한다. 

 즉 치과용 Cone Beam CT(CBCT)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개방형 학습 리소스이다. 특히 CBCT 장비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다른 이해 관계자(의사, 방사선 촬영기사, 치과 학생, 환자) 및 기타 그룹이 이 학습리소스를 이용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초에 콘빔 CT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우려로 사용자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이 긴급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우려는 유럽 내 구강악안면 방사선전문분야와 관련된 임상진료, 교육 또는 연구를 촉진, 발전, 개선시키기 위해 회원들의 토의, 대화를 위한 포럼개최를 시행하는 목적을 가진 기구인 유럽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EADMFR)에 의해 제기되었다. EADMFR은 특별히 구강악안면 영역의 영상에 관심 있는 3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학회는 치과방사선과 전문의, 의학물리학자, 방사선사 및 과학자를 포함하는 여러 학문분야에 관련되어 있으며 학계(교육자와 연구자), 그리고 임상의를 포함한다. EADMFR과 SEDENTEXCT와의 상호간의 목적의 관점에서, 기존의 표준에 기초하여 치과용 콘빔CT 사용을 위한 일련의 “기본원칙” 개발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표준은 기본적인 국제원칙, EU지침(유럽연합의회, 1996, 1997)과 이전 가이드라인(유럽위원회 2004)을 기본으로 했다.

2. 방법론

 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기 위해 채택된 방법론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제정되었다(Horner 등 2009). 가이드라인 개발위원회가 방사선방어에 대한 기존 EU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만들었고 초안지침에는 정당화, 최적화 및 치과용 콘빔CT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켰다.

 이 지침은 2008년 6월 28일 제11차 EADMFR 학회에서 열린 토론 후에 수정되었다. 2008년 10월과 11월 온라인 설문 조사를 활용하여 EADMFR 회원에게 수정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변형된 델파이 기법이 사용되었다.

모든 지침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동의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EADMFR 회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치과용 콘빔CT 사용에 연관되는 20개 “기본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20개의 기본원칙이 EADMFR이 제정한 핵심표준 역할을 한다.

“기본원칙”은 현재 문서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근거기반의 과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합의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또한 “기본원칙”은 표준이 제시되어야 하는 긴급한 필요에 대한 조치로 다른 가이드라인 보다 2년 전에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문서의 근거기반의 권고사항과 중복되는 점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약간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원칙”과 다른 “가이드라인”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기본원칙

1. 병력청취와 임상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빔CT 검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모든 콘빔CT 검사는 이득이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정당화되어야 한다.

3. 콘빔CT 검사는 환자진료에 도움을 주는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위험/이득을 재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빔CT검사를 ‘관례적’으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5. 콘빔CT 검사를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 시 담당 치과의사는 콘빔CT 검사자(Practitioner)가 정당화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상정보(병력과 임상검사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6. 콘빔CT 검사는 선량이 낮은 일반방사선촬영으로 의문점이 충분히 해소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7. 콘빔CT 검사 전에 전체 영상정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임상평가(‘영상판독’)를 받아야 한다.

8. 환자의 방사선학적 평가의 한 부분으로 연조직 평가가 필요한 경우, 콘빔 CT보다는 일반 CT나 MRI 검사법이 적절하다.

9. 콘빔 CT 장비는 FOV 크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환자가 받는 방사선 선량이 낮다면 임상상황에 적절하면서 가장 작은 크기의 FOV를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10. 콘빔 CT장비에서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적절한 진단 능을 제공하면서 가장 낮은 선량을 보이는 해상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콘빔 CT 설치기관은 장비, 기술 및 품질관리 절차를 포함한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2. 위치표시광선과 같은 정확한 위치잡기 보조장치를 항상 사용하여야 한다.

13. 콘빔 CT 장비를 신규로 설치할 때에는 항상 종사자, 일반인 및 환자에 대한 방사선방어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기 전 필수검사 및 상세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콘빔 CT장비는 진료 및 시설 종사자와 환자 모두에 대한 방사선방어가 적절히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콘빔CT검사 시 종사자 방어를 위해 유럽위원회 문서 ‘방사선 방어 136. 치과방사선 방어에 관한 유럽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16. 콘빔 CT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방사선진료 및 방사선방어와 관련된 역량을 고취하기 위해 적절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7. 이전에 ‘적절한 이론 및 실무교육’을 받지 못한 콘빔 CT 설치기관의 책임 치과의사는 교육기관(대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인증한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가 있는 경우, 콘빔 CT 교육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제교육에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18. 치아, 치아 지지구조물, 비강저를 포함한 상악, 혹은 하악을 촬영한 치아치조골 콘빔 CT영상의 임상평가(‘영상판독’)는 수련교육을 받은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 또는 충분히 훈련된 치과의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19. 치아나 치조골 이외 부위(예: 측두골)를 위한 모든 두개안면 콘빔 CT 영상의 임상평가(판독‘)는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 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수행하여야 한다.

글_ 김영진 박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 심사위원
대한치의학회 고문 역임 
제 23회 ‘치과의료문화상’ 수상 
제 30회 보건의 날 ‘대한민국국민포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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