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전문 직종 중 73.9% 차지, 2019년 기준 1일 약 3명 기소

국내의사에 대한 사법적 징계가 다른 유럽권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사에 대한 사법적 징계가 다른 유럽권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대해 과도한 형벌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발간한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가 의료과실로 인해 경찰 조사, 검사 기소 및 형사재판을 받은 건수 및 유죄율이 영미법계 및 대륙법계 국가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 2019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검찰에 기소된 의사는 2019년 근로일수 대비 1일 약 3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 ~ 2020년 민사 제1심 의료과오 소송 건수는  하루에 약 4건, 소비자보호원에 신청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2012년 ~ 2020년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신청된 건수는 1일 약 8건이었다. 

#하루에 3명의 의사가 과실치상으로 기소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2018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연평균 754.8건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다. 이는 2018년 연평균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연평균 활동 의사수 대비 0.5%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3년~2018년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인 연평균 754.8건은 일본 경찰 신고 건수 연평균 82.5건 대비 9.1배에 달한다. 영국 의료과실 의심 관련 과실치사 경찰 접수 건수 연평균 24건 대비 31.5배에 달하며 독일 1990년~2000년 비자연적 사망과 상해 의심사례로 법의학 감정서가 접수된 건수 연평균 444건 대비 1.7배 높은 수치이다. 

국가별 기소건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기소 건수는 연평균 754.8건으로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 연평균 51.5건과 비교해 볼 때  14.7배 높았다. 
 

영국의 기소 건수 연평균 1.3건과  비교해 볼 때 580.6배 높고,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는 연평균 28.4건으로  독일과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가  26.6배 높다. 
2010년~2018년 한국에서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이며, 이는 활동의사 수 대비 0.5%에 해당한다.

일본의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상으로 경찰에 신고된 의사는 연평균 82.5건으로 활동의사수 대비 연평균 0.02%에 불과하다.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의사는 연평균 51.5건으로 활동의사 수 대비 0.01%에 불과한 수치다. 

# 영국 의사 기소율은 연평균 1.3건 
영국의 경우 의료체계 및 사법절차상 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으나, 의료과실 의심 과실치사로 경찰에 접수된 의사는 연평균 24건으로 활동의사 대비 0.01%이며, 기소된 의사는 연평균 1.3건으로 활동의사 수 대비 0%이다. 

독일의 경우 의료행위 관련 비이상적 사망과 상해 의심으로 법의학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된 건수는 지난 11년간 연평균 444건으로 활동의사 수 대비 0.1%이며, 의료과실이 인정된 건수는 연평균 28.4건으로 활동의사 수 대비 0.008%에 불과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높은 기소율은 소극진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의료행위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각국의 형사재판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11년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재판 354건(평균 31.5건)이었으며, 유죄도 239건(평균 21.7건)으로 매우 높다. 일본은 18년간 의료행위(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인한 의료형사재판 202건(평균 11.2건), 영국은 6년간 의료행위로 인한 과실치사 1건에 불과했다.

# 9년간 징역형 비율 25% 차지
각국의 의료체계, 의료인 면허관리, 사법체계 및 민・형사상 책임 요건 등은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국내외 의료과실로 인한 기소와 의료형사재판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만큼 의료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향이 강한 국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2010년∼2020년 우리나라 의사의 유죄 중 금고형 포함 징역형 비율이 25%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국가보다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죄사건 중 벌금형이 71%였다. 
형사의료재판에 기소된 의사가 비교적 많은 일본에서도 18년간 유죄는 139명에 불과하다. 

독일의 경우 형사의료재판에 대한 공식적 자료는 없으나 Boon 지역 연구논문에 의하면 1989년∼2003년 과실치사로 인해 유죄가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이 경우도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뿐만 아니라 고의와 다른 범죄유형이 결합돼 형이 선고된 경우다. 

#영국 의사 유죄는 거의 없어 
영국의 의료과오 소송은 국가의료 체계에 근거한 정부 및 면허관리기구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수행되므로 의료과오가 다른 형사책임 원인에 결합 또는 연계되지 않는 한 형사재판에 문의하거나 유죄를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할 필요도 거의 없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중과실에 대한 형법 규정은 없으며, 다만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의료과실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조건부기소 유예를 통한 공소를 제한하거나, 벌금형을 구형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봉식 소장은 “이번 보고서는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대한 영미법계, 대륙법계와 우리나라의 사법절차(경찰 조사부터 재판 및 재판 외 분쟁 해결)와 과실체계 등을 실증적이고 학술적으로 비교・분석한 최초의 연구보고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최근 필수의료 분야 전공 기피 심화 현상도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별화 경향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