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시 필기시험 임상 사례형으로 전환 … 오는 2025년 기점

지난해 12월 24일 국시원이 올해 치과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766명중 721명이 합격해 합격률 94.1% 다. 내년 1월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치과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치과의사 국시 필기시험 출제범위는 각 과목별로 분야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실제 임상에서처럼 종합적인 판단을 평가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 실제 환자진료의 상황에 맞게 통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면 과목이 통합된 형태여야 하고 기존의 과목별 출제영역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치과의사 국시 필기시험 문항은 단일 정답형(A형)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의사국시는 A형과 확장결합형(R형)으로 구성돼 있다. 

2019년과 2020년 치과의사 국시와 2020년 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을  분석한 결과 사례형(구체적인 환자사례를 기술하거나 임상상황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평가)과 자료제시형 (임상적 상황이 아닌 다른 자료를 제시) 그리고 단순 질문형(단 순히 지식만 평가)으로 구분됐다.

# 치과의사 국시는 사례형 문항 15.1% 불과
2019년 치과의사 국시는 사례형 (10.6%), 자료제시형(19.8%), 단순질문형 (68.6%) 이었다. 2020년에는 사례형 (15.1%) , 자료제시형 (14.0%), 단순질문형(70.9%)로 나타났 다. 출제 경향에서 일반형이 7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의사 국시는 2020년 사례형 (94.7%), 자료제시형(1.8%) 일반형(3.5%) 로 나타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의사국시의 경우 사례형이 94.7%인데 반해 치과의사는 15.1%에 불과하다.
 

치과의사 국시의 모든 문항이 A형인 반면 의사국시는 R형(5교시 의학 각론4 중 일부)이 36문항 포함돼 있다. R형 및 자료 제시형 문항이 많아져 종합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사례형 문항은 다양한 임상자료를 통해 case의 서술과 필요 시 사진자료, 차트, 검사 기록 등을 추가해 종합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한 사례에 2~4개의 서브문항을 해결하는 문항으로 기존의 단일 정답형태다. 
따라서 치과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사 례형 문항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치과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사례형을 도입한다면 임상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제시한 후 이론을 문제 상황에 적용해 종합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사례형 출제는 치의학 교육의 두 축인 통합형·문제기반형 교육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평가형태다. 

실제 치과 진료 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사례를 서술, 사진, 차트 검사기록 등을 통해 검증해, 치과 진료 시에 응용할 수 있는 사고와 실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함으로써 임상추론능력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 국시에 사례형 문항과 서브문항을 가진 사례형 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의사국시의 경우는  R형을 이용한 사례형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R형 문항은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요구사항이나 지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답가지 배열과 그 밑으로 ‘문항줄기'에 동일한 주제를 갖는 문항별 물음을  연달아 제시하는 형식이다. 

# R형은 종합화 능력 테스트 가능
R형 답가지에 제시되는 수가 많게는 26개 까지 있으며, 문항 수도 20개까지 있다. 
R형 문항에는 문항마다 정답을 하나만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문항마다 제시하는 숫자만큼 답을 고르도록 하는 형식도 있다. 

R형의 장점은 필요에 따라서 많은 수의 ‘답가지’ 중에서 많은 수의 항목을 고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통된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복잡하고 다양한 기전이나 증상, 징후, 검사, 치료방침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 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임상 조건에서 가능성있는 진단명을 선택하도록 하는 종합화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실제 임상 상황에서 취해야 할 문제 해결 조치 상황과 매우 비슷하게 설 정할 수도 있다. 
 

사례형 문항은 서술형, 인터뷰형, 차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사례형 문항은 증례에 대해 서술형식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문항으로 임상상황의 순서를 반영해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진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인터뷰형 사례 문항은 치과 진료 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형태의 문항이다. 차트형 사례 문항은 의무기록차트의 내용을 그대로 제시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다음 단계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 지의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형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트 문제와 관련 있는 정보만을 선별해 제시할 수도 있다.  

 

# 치의학 단일과목으로 통합 필요 
치과의사 국시 필기시험의 과목은 2차 치과의사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한 치의학 단일 과목으로 통합해야 한다. 
따라서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과목은 2차 치과의사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한 치의학 단일과목으로 통합해야 한다. 

2차 치과의사 직무분석에는 신규 치과의사가 갖추어야 할 술기적 측면에서 임상적 능력이 직무기술서를 통해 제시돼 있을 뿐 만 아니라 임상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치의학적 지식도 직무 요건서에 포함돼 있다. 임상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평가하려면 통합된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서는 사례형 위주로 출제해야 한다. 

현행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은 전문 과목별로 분리되어 출제되고 있어 임상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지식을 묻는 것으로 출제되고 있다. 실제 임상에서처럼 종합적인 판단을 평가하려면 사례형 출제가 적합하다. 
또한 A형의 사례형 뿐만 아니라 평가의 특성상 복수정답을 필요로 할 경우도 있어 R형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 

대학관계자는 “실제 임상상황과 유사하게 차트형을 추가적으로 적극 도입해야 하며 사례특성에 따른 서브문항도 2개 이상 구성해 사례형 중심의 통합된 과목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직무분석에 기반해 사례형 문항을 개발하는데 있어 필요한 다빈도 임상 사 례를 표현하는 방법과 임상과 기초치의학을 연계하는 방법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치과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서브문항이 2개 이상인 임상 사례형 문항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치과의사의 역량은 실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치과의사의 능력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교과목 위주로 행해지는 현행 지필고사는 종합적 사고와 직무중 심의 역량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기초 치의학분야도 임상수행능력이라는 관점과 동떨어진 단순 지식평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치과계와 교육진이 주도적으로 나서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법제화를 거쳐 2025년 완전 변모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의료분쟁도 다른 분쟁조정처럼 자동 개시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임플란트 수술사고와 관련 분쟁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결국 치과의사국시도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 : 국시원에 보고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의 과목통합 및 문항유형 개발 연구’ (책임연구 마득상 (강릉원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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