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시급’

# 치과치료비는 부르는 게 값! 

 치과 비급여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본지가 지난 9월 23일자 180호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으로)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치과병원 등 에서 치과치료 비급여 진료비가 동일 진료 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22.7배의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정의료비용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과치료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자료를 보면 병원별 주요행위의 가격 차이가 △임플란트는 최대 5.6배(233만원) △골드 크라운(금니) 최대 3.6배(53만원) △레진 (마모) 최대 22.7배(23만원) △레진(우식- 1면) 최대 8.3배 (23만원)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의 경우 병원급 이상 425곳의 평균 치료비용은 132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50만원(메디플렉스 세종병원, 국군 양주병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283만원(국립암센터)으로 5.6배의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골드크라운(금니)의 경우 병원급 이상 458곳의 평균 치료비용은 45만6천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20만원(한국원자력의 학원원자력병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73만원1천원(서울대치과병원)으로 3.6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레진(마모)의 경우 병원급 이상 255곳의 평균 치료비용은 7만5천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1,180원(강릉아산병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25만원(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으로 22.7배의 가격차이가 났다.

인 의원은 천차만별인 치과진료비 비급여 자체도 부담인데 국민 치아건강문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병의원들이 합리적 기준과 산정 방식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무장병원 피해액 2조원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사무장 병원을 근절키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즉,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 등이 불가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 등에 따라 평균 11개월의 수사 장기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돼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이 2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렵고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정신건강증진지원법, 사회복지법 범죄 외에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은 없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특히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척결돼야 하고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범죄에 한해 수사가 가능하며 허위·거짓 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의료계 일각에서는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 확대 등 수사권의 오남용 이라는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공단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 국민 대다수인 81.3%가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18.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이 2조5,500억원으로 재정누수가 계속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징수율은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에만 몰두해 과잉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도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무장병원 징수결정액 5,145억원 중 징수 금액은 408억원에 불과

2016년 사무장병원 244개 기관에 대한 징수결정액 5,145억원 중 징수금액은 408억원으로 징수율이 7.92%에 불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에 대한 신분조사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적발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향후 사무장병원임이 의심되는 의원, 요양병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은닉 이전에 채권을 조기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므로 종별 맞춤형 환수 방식을 마련하고 사무장병원의 설립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사무장 병원 미징수 체납액 1조7천억원

사무장병원에 대한 미징수 체납액이 1조7천억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실제 사무장병원임이 의심될 때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됨에도 수사에 6개월∼1년의 기간이 소요돼 수사기간 중 휴·폐업, 재산은닉 등이 발생한다는 점에 일부 원인이 있으므로 지급보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의료생협은 전체 사무장병원의 2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의료생협이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할 수 없도록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의료생협은 사무장병원 중에서도 특히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가심사 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을 근절키 위해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식 직제로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덧붙여 사무장병원 내부고발자는 「공익신 고자 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내부고발을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의 ‘특사경제도 도입 시 인력확보 등 운영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독립된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전직 수사관과 전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약 100여 명 정도로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외국 치대 출신 국시 합격률은 36%

외국 치대 출신 치과의사가 대부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 치대를 졸업한 후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는 총 197명으로 이들 중 70.6%인 139명이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외국 치대 출신 치과의사는 105명으로 전체의 75.5%였으며 치과병원이 21명(15.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외국 치대 출신 치과의사는 각각 3명, 4명이었다.
외국 의대나 치대를 졸업했어도 그 대학이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대학이어야만 국내 의사·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복지부가 인정한 외국 의대는 137개 소, 외국 치대는 121개소다.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외국 의대 출신 의사국시 응시자는 148명이며 이들 중 89명이 시험에 합격해 합격률 60.1% 를 보였다.
같은 기간 외국 치대 출신 치과의사국시 응시자의 합격률은 36.1%에 불과했다.
응시자 488명 중 176명만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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