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치과의사, 약사 등 의사면허 대여 처벌 규정 마련

치과의사, 의사와 약사, 간호사, 치과기공사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정비되어 면허의 불법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가 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를 포함한 27개 정부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은 면허 대여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한 자격취소나 행정처분 없이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며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자격이나 면허도 있었다. 특히, 면허대여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중에서 8.1%인 14개에 불과했다.

실제로 복지부 주관 자격증 33개는 전부 자격증 불법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치과기공사 등의 면허대여를 알선하고 면허대여자와 대여 받는 자 사이를 중계해 온 브로커조차도 처벌할 수 없었다.

권익위는 의사를 포함한 153개의 자격증에 대해서는 면허대여 알선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키로 하고 면허대여에 대한 행정처분과,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받은 경우 벌칙 규정이 없는 자격증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변호사의 경우 면허대여 브로커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하면 의사나 치과의사의 경우 면허 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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