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운 원장의 같은 대상 다른 눈

얼마전 모 의사가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하고 자살로 위장하려다 들통이 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사체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더 매스컴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이 의사가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박주신 씨 병역 의혹 사건은 일심에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이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혹을 제기한 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데, 의사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다.

의사들이 제기한 의혹은, 주신씨의 척추 자료가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MRI, CT 상의 척추에서 관찰되는 극상돌기의 형태, 석회화 정도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치과의사가 제기한 의혹은, 예전 개인 치과의원에서 찍은 구내 엑스레이 사진에서 관찰되는 모습과,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구외 엑스레이에서 관찰되는 모습이 동일인이라고는 도저히 인정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주신씨의 구내 엑스레이 사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이 있으며, 구외 엑스레이는 해상도가 떨어져 판독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측(의혹을 제기한 측)은 여러 가지가 동일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1)아말감이 14개가 있다.

2)캔티레버 브리지가 있다.

3)36번 아말감의 충전 형태가 다르다.

4)36번 치아 형태가 다르다.

5)36번 하방의 골경화증 양상이 다르다.

6)46번 치아의 원심 치근 형태가 다르다.

 

피고측(의혹을 제기한 측)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미루어보아 절대로 동일인이 아니라고 강력한 의견 피력을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았을 때 절대로 다른 사람일 수가 없었다. 참고로 필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에도 직접 참여하였으며, 검찰에 의견도 제시하였고 자료도 제출하였다. 즉, 검찰 측 의견은 당연히 동일인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보았을 때, 형태가 다르다고 피고 측이 제시한 부분은 형태가 같다고 판단되었다. 물론 해상도의 차이가 있고 찍은 각도에 따라 오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쪽은 모양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같다고 주장하니 결론이 안날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방사선학, 형태학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면에서 살펴보자. 피고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특정인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특정인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이 되어서는 안되며 비밀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 특정인이 한국인이라고 가정하면, 어떠한 치과에서라도 파노라마 한 번만 찍으면 들통이 난다.(이미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검색할 수가 있다. 구내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해당 의료기관의 치과의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들통이 안 날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이면 더더욱 들통이 안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얼핏 생각하면 간과하기 쉬우나 깊이,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 특정인을 비밀 유지만 하는 조건으로 무작위로 선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정인을 선정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한가지라도 어긋나면 안된다!

아말감이 14개가 있는 것은 괜찮으나, 구내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각 해당 치아의 치료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예전에 크라운이나 큰 인레이 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가 나중에 아말감만 작게 있는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다.
(이 조건은 구내 엑스레이에 등장하는 치아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고 자연치 상태가 많기 때문에 조건이 어렵지는 않다.)

45번이 결손되어야 한다.(물론 원래는 결손되지 않았어도,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발치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웬만하면 건전한 자연치 발치를 하려고 할까?)

48번이 있어야 한다.(매복되지 않고, 비교적 똑바로 있어야 한다. 즉, 48번이 없으면 안되고, 부분매복이나 전체 매복이 되어도 안되며, 치축도 비교적 똑바로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인위적으로 맞출 수가 없다.)

37번이 결손되어야 한다.(역시 조건을 위해 발치했을 수도 있다.)
45번 결손 부위 치료를 캔티레버 브리지로 했어야 한다.(역시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다.)

전체적인 치조골 레벨이 구내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소견과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전체적으로 치주염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국소적인 치조골 레벨도 비교적 유사하여야 한다. 치조골 레벨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다.)

대구치 뿌리의 만곡도나 형태가 유사해야 한다.(대구치 치근의 만곡도나 형태는 조절할 수가 없다.) 소구치의 형태가 구내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형태와 유사해야 한다.(역시 인위적으로 조절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하겠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조건을 만족할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정도 일치하는 조건을 가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전국에 공개적으로 현상금을 걸고 찾아도 못 찾는다고 본다. 이러한 사람을 찾으려면 최소한으로 잡으면 몇 만명, 크게 잡으면 몇 천만명 이상을 검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령 기적적으로 찾았다고 해도 비밀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강운 원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석사·박사 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인턴·레지던트를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겸임교수와 성균관의대 외래교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과 치협 법제이사를 역임했다. 강치과 대표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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