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무리 조심하고 정밀하게 수술을 하여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사전에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고 시술을 해 보아야만 결과를 알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시술에서 악결과가 나오는 경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라고 한다.

예를 들어, 매복된 사랑니를 발치하는 것은 때때로 상당히 까다로운 수술이다. 연조직 절개도 많고 뼈 삭제량도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더 힘든 점은 신경관과 혈관이 근접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라도 숙련된 치과의사는 트라우마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수술할 수가 있다. 문제는 개개인마다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는 위치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연조직에 묻혀있는 신경은 눈으로 보이지 않으며 X-ray에도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능숙하게 수술을 해도 감각 이상이 불가항력적으로 올 수가 있으며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감각 이상은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영구적으로 올 수도 있다.사전에 충실하게 설명도 하고 동의서도 받는다. 동의서에 줄도 그었으며 환자도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했다. 최종 발치 여부 결정은 물론 환자 본인이 한다. 이런 경우 감각 이상이 오면 배상을 해야 할까?

참고로,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에서 외과적 사랑니 발치 후 설신경 마비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면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그 당시의 대법원은 합리적이었다.)

매복된 사랑니 발치 후 설신경 마비가 온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
물론 사전 설명이 충실히 이행되고 동의서도 있고,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이다.
초창기 중재원에서는 일관되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을 했으며, 부조정 결정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요즘은 대략 오백만원에서 육백만원 선에서 조정을 유도하며, 설명이 미흡했다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재원의 감정부나 조정부 모두 시민단체 위원이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 분들 중 물론 합리적인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
일부 시민단체 위원들은, 의료인은 강자이고 환자는 약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의료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과잉 진료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사랑니 발치 같은 경우도 의료 보험 수가 안에 위험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돈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의료인의 과실이 무엇이길래 돈을 주어야 하나!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일을 개인한테 떠 넘기는 것이다.요양급여는 강제 지정이고 진료거부도 할 수 없으며, 원가 이하의 치료비를 받고 수술을 해서 불가항력적으로 결과가 안 좋으면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 있다. 이 법 46조를 살펴보자.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1.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1항에서 ‘분만’을 삭제하여야 하고, 2항에서는 ‘비용의 전부’ 지원으로 바꾸어야 한다.예산이 없다고 한다.
건보재정에서 중국인들에게 지원되는 금액만 해도 1년에 5천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예산의 몇분의 일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이렇게 되면 환자와 의료인이 서로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다. 서로가 윈윈이며,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강운(강치과) 원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치과대학원 석사·박사 학위 취득했고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인턴·레
지던트를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겸임교수와 성균관의대 외래교수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과치협 법제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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