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받은 여론조사 결과 또다시 발표하는 ‘행태 보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의 제재를 받아 내린 기사를 다시 올려,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후보가 있다. 바로 이상훈 후보다.

지난 21일 치과의사신문(발행인 현종오)에서는 이상훈 후보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달 2월 21일에 이미 게재해 물의를 일으켰던 ‘여론조사 결과 이상훈 후보 압도적 1위’ 라는 제하의 여론조사 결과 기사를 또 다시 보도함으로써 이상훈 후보의 민낯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기사는 선관위에서 여론조사의 과정과 방법에 문제가 있어 제재를 가했다. 또한 이를 이유로 선거광고를 금지시키는 처분과 함께 사과문을 공개토록 했다.

치과의사신문은 이에 대한 처분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하는 행동을 보였다.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 기사도 삭제했다. 또한 이를 선관위가 받아들여 20일자로 선거광고가 게재됐다.

▲ 치과의신문은 지난 2월21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21일 다시 게재했다가 3시간여 만에 다시 내렸다. 문제는 그 세시간동안 다시 이 기사들을 마치 현재의 상황인것 처럼 퍼나르며 이상훈 후보를 홍보했다.

치과의사신문은 광고 취득의 목적을 달성한 직 후 광고기재 다음날인 3월 21일, 곧바로 다시 게재금지 조치를 받았던 이미 지난달 2월 21일자에 게재됐던 기사를 인터넷신문에 다시 게재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또다시 발표했다.

A 원장은 이는 “마치 자신이 지지율 1위라는 전략을 내세워 표심을 얻으려는 전략” 이라며, 치과의사신문은 이상훈 홍보신문인 것 같다“ 며 이 후보에 대한 도덕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한편, 치과의사신문은 이미 지나 버린 이 기사를 게재한지 3시간여 만에 다시 내림으로서 법적인 추궁은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사를 다시 회원들의 이메일을 통해 홍보하고 있어, 그 수법이 매우 간교하고 악랄해 치협 역사상 가장 치졸한 선거운동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7장 선거운동 방법 중 제40조에는 여론조사의 금지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등록 개시일로부터 선거 마감일까지 당해 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명백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여론조사 결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여론조사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B 원장은 “벌써부터 법을 위반하는 후보가 어떻게 치협회장으로서 자격이 있겠냐” 며 “솔선수범을 보여 치과계를 리드해야 할 협회장 후보가 먼저 나서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후보로서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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