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항목만 있고 불법선거운동시 제재 사항 없어 아쉬워

오는 3월 10일은 제 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가 있는 중요한 날이다. 두 번째 직선제가 실시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회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방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개원환경이 어려운데 누가 회장이 된 들 우리에게 피부로 와 닿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임에도 지난 30대 회장단 선거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처럼 회원들의 무관심은 사실 직선제선거라는 좋은 취지를 퇴색시켜 버린게 사실이다. 또한 처음 실시되는 직선제라는 청신호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와 후보간 비방전이 치열했다. 

결국 동창회 선거가 되어 버린 셈이다. 가장 동문을 많이 배출한 서울대 출신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가 선거의 관건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회장 후보를 그의 사람됨됨이나 회무철학으로 섭외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가장 많이 모아 올 수 있는 출신 학교별 부회장 후보를 섭외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버렸다. 그 현상은 이번 31대 회장단 선거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된 것 같아 아쉽다. 또한 30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이 그대로 다시 출마한다. 

김철수 현 회장은 의료법 위반 의혹과 직무정지 기간중 협회비를 사용한 의혹이 있음에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 후보도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다시는 협회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결국 출마선언을 가장 먼저 했다. 
이상훈 후보는 1차에서 3위로 낙선했었다. 하지만 결선투표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에 김철수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결국 김철수 후보가 박영섭 후보와의 박빙으로 당선됐다. 

이번에 출마선언을 한 후보는 현재는 3명이다. 박영섭 후보와 이상훈 후보 그리고 장영준 후보다. 장영준 후보는 이번에 협회장 선거에 처음 도전한다. 지난 선거에는 이상훈 후보의 부회장 후보였었다. 이번에 처음 출사표를 던진 셈이다.

김철수 회장은 출마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나 공식적인 출마선언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후보등록은 오는 2월 11일까지다. 구체적인 윤곽은 11일 후보등록 마감후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예비후보중 회무의 베테랑은 단연 박영섭 후보와 장영준 후보다. 이상훈 후보는 이번에 처음 1인 1개소법 특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철수 회장은 안성모 회장 시절 법제이사를 역임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한 이유로 지난 3년간의 회무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영준 후보는 현 집행부 부회장과 서치 부회장을 그대로 부회장 후보로 영입했다. 결국 현 집행부의 신임을 얻은 후보는 바로 장영준 후보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토크 콘서트나 세미나로 회원들에게 후보의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지만 이미 그들의 정책 내용들을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홍보해 왔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토크 콘서트는 박영섭 후보였다. 박 후보는 회무의 베테랑답게 정책으로 접근을 시작했다. 

박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들이 후보들 중 가장 두드러지고 체계적인 것이 사실이다. 또한 박 후보는 출마선언식에 대거 지지자들이 참여해 힘을 실어줬다. 

이상훈 후보는 출마선언식에 본 지는 제외시키고 이상훈 후보의 선언식 낭독으로 진행됐다. 장영준 후보는 캠프사무실을 이미 오픈하고 캠프사무실에서 선배들과 후보들의 지지속에 출마선언식을 진행했다. 단연 가장 많은 수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던 출마 선언식은 박영섭 후보였다. 
또한 이상훈 후보와 장영준 후보가 부회장 후보를 공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마선언식이 진행됐다면 박영섭 후보는 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부회장 후보와 임명직 부회장까지 공개하는 대규모 출마선언식을 진행해 주목받았다. 

지난 30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김철수 회장도 출마선언식을 협회 회관에서 했으며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예비 후보들의 출신학교를 보면 (가나다순) 박영섭 후보는 전남대, 이상훈 후보는 경희대, 장영준 후보는 연세대이다. 지방대 출신인 박후보가 당선된다면 지방대 출신 1호의 협회장이 되는 것이다. 만약 장영준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번도 협회장을 배출하지 못한 연세대의 1호 협회장이 되는 것이다. 

경희대 출신인 이상훈 후보는 김세영 전 회장의 후배로 같은 경희대 출신으로서 당선이 된다면 정재규, 김세영 회장에 이어 3호 협회장이 되는 것이다. 
누가 당선이 될 지에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후보는 바로 박영섭 후보다. 지방대 출신들의 애환을 딛고 협회장이 당선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회장 당선에 출신 학교는 배제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익명을 요구한 B 원장은 “이제는 학연 지연을 배제하고 진정 우리 회원을 위해 일하는 회무 베테랑 협회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회원들의 관심이다. 오로지 치과계 환경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수 있는 진정한 일꾼을 뽑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공약을 잘 살펴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적폐를 주장하고 나선 후보들이 오히려 적폐라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또한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 부정선거 감시도 회원들의 몫이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철처한 감시도 회원들의 몫이다. 회장에 당선만 되기 위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지 그리고 3만 치과의사를 대변하는 회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그것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협회를 종지부를 찍는 일이다. 
아쉬운 점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만 있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에 제재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치협에도 선거관리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을 우선으로 한다. 공직 선거법에 실형을 받거나 벌금형을 부과받은 후보는 단체장 선거에 나갈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협 선거관리 규정에는  이 조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런 후보가 출마할 것이라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9조 국회법 제166조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협의 선거관리 규정에도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제27조(후보등록 )② 항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후 후보 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해야 하며, 심사결과 구비서류가 미비되었거나 입후보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지체없이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0대 회장단 선거에서는 제40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위반했던 후보도 있었다. 

제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등록 개시일일로부터 선거 마감일까지 당해 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 34조에 의거 선거 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다.이를 잘 준수하는지 감시도 필요하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된다면 소송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30대 회장단 선거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불법 선거운동은 후보자에 대해 비방이나 중상모략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였다. 
선거관리규정에 제 68조에 의거한 불법 선거운동을 보면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회원 또는 선관위 위원은 △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 △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다. 선거운동 기간중 상대 후보에 대한 중상모략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꼭 감시하는 것도 유권자의 몫이다. 똑똑한 유권자가 똑똑한 협회장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치협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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