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최저가, 추가혜택 할인금지… 위반 시 행정처분및 형사고발 예정

불법 의료광고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집중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단속한다. 1월 한 달간 인터넷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의료광고가 집중적인 대상이 된다.

이번 모니터링은 치아교정이나 성형시술, 라식·라섹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단속되지 않으려면 △과도한 비급여 할인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친구나 가족동반시 추가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는 환자유인광고를 해서도 안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 동반시 추가혜택’이라든가, ‘본인+친구= 사각턱 보톡스무료’ 등은 모니터닝 대상이 된다.

또한,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나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현존하는, 최고의, 가장, 강력한 초음파 리프팅’, ‘전국 최초, 최저가’ 등을 단어나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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