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위반 사례 성형외과 140곳, 피부과 22곳 174곳 적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3일(목)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법상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의료광고의 위반사항이다.

복지부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를 점검,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657곳 중 174곳(26.5%)이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110곳(63%)이 강남구 소재 병원이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성형외과가 427곳 중 140곳(32.8%)에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피부과는 184곳 중 22곳(12%), 비만클리닉은 46곳 중 12곳(26.1%)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불법 치료경험담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48%), 홈페이지(32%), 카페(20%)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한 치료경험담 광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업무정지 1개월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ㆍ치과의사협회ㆍ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ㆍ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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