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행위 근절 자정활동...제도 활성화 위해 포상제도 도입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불법의료광고ㆍ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2024년 4월 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서 오픈되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지나치게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신고는 크게 불법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신고된 건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천원 커피쿠폰 1매 등을 포상한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후 포상한다.신고센터는 치과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같은 자정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위하는 치과와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치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정태특위위원장
윤정태특위위원장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윤정태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위 박찬경 간사(협회 법제이사)는 “이번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위의 송종운 위원(협회 치무이사)은 “협회가 그동안 불법의료광고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나,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시 한 번 협회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료법 위반 치과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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