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는 의사의 문진, 시진, 촉진 등의 행위를 보상하는 비용으로 요양기관 종별 및 초ㆍ재진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진찰료는 산정 가능하다.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그럼 초진진찰료와, 재진진찰료의 산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자.

초진진찰료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또한,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도 초진진찰료로 산정한다.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를 말한다.)

재진진찰료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를 말한다.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진찰료로 산정한다. 치료가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와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 시 재진진찰료로 산정한다. 치료 후 그 상병의 상태를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어 1년 또는 6개월 후에 진찰을 받도록 예약한 경우 재진환자로 보아야 하므로 재진진찰료로 산정한다. 
 

다음 예시로 초•재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결론적으로 초·재진의 기준은 ‘치료의 종결여부’이다.

치료가 종결이 되어 30일 이후에 내원하였다면 ‘초진 진찰료’,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원하고 있다면 ‘재진 진찰료’로 산정한다. 

청구프로그램은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초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 시 보험진료를 동시 시행 했다면  ‘재진’으로 변경하여 청구해야한다. 

 

글_ 장다연 (인파워 병원컨설팅 그룹) 보험청구 전담강사현)인파워 병원컨설팅 그룹 학술기획부 칼럼니스트
현)세계로 치과병원 부장 
강릉원주대 치위생과 학사졸업
치과보험청구사 1급
CS강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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