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셜커머스내 89.5% 불법광고 ...3종 가격덤핑 =환자유인= 과장광고

“덤핑치과의 가장 큰 치명타는 결국 치과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봐야죠”

경기도에 개원한 A 원장은  덤핑치과로 인해 주변치과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더 우려했다.

실제로 어느 지역에 덤핑치과가  들어오게 되면 진료비 덤핑과 함께 무리한 환자 유치를 하는 경우 과도한 광고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성행하고 과도한 가격할인, 금품제공, 끼워 팔기, 제3자 유인, 조건 할인. 거짓 또는 과장 광고 등 접근성 좋은 길거리를  활용한 할인 행위가 지속된다. 의료법에서는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알선, 제56조 제2항 거짓·과장광고로 과도한 환자유인 광고 및 마케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등 인터넷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변 치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치과에 대한 이미지도 매우 안 좋아 지게 된다.

과잉진료 치과를 양도한 치과의사의 국민 청원 사례로 번번히 올라와 있다. 그 원인은 덤핑치과라 할 수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 지난 9월 발행한 ISSUE REPORT에 따르면 이벤트 마케팅 이후 갑자기 폐업한 CO치과 사례를 보면 진료비를 선납 받고 돌연 폐업해약 3,700명의 피해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리포트에서는 덤핑치과의 사례를 분석해 덤핑치과의 악영향을 조사했다. 

덤핑치과는 결국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치과진료를 제공하기에 일반적인 의료 수준과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안전성 문제와 질이 떨어지는 치료를 제공하게 돼 결국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협한다고 결론지었다. 

#인터넷 광고 27.4% 의료법 위반
인터넷 의료광고 중 27.4%(4,693건 중 1,286건)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는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광고가 88.2%, 거짓·과장광고 5.2%,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광고가 6.6%로 확인되었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 커머스 내 광고의 89.5%가 불법광고였으며, 어플리케이션 광고는 19.3%,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12.0%가 불법광고임을 확인했다.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는 인터넷을 통한 광고뿐만 아니라, 길거리나 시장과 같이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서도 할인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2022년 7월 한 재래시장에서 치과 홍보를 위한 전용 점포를 개설해 대대적으로 불법 홍보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다. 만 65세 이상 환자의 보장성 임플란트를 본인부담금 1만 원에 시술해주겠다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호객행위를 했다. 

2011년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대규모 네트워크치과가 스케일링 0원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하고,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함유된 치아보철물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과거 치과 보철물에 사용되던 베릴륨은 2009년 식약처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며 허용기준치를 조정하고 기준치를 넘는 제품 제조 및 수입 금지 조치가 된 바 있다. 일부 치과에서 발암물질인 베릴륨을 사용했다는 것이 방송의 내용이었다.

# 덤핑치과 =과잉진료 (?)

덤핑치과의 경우 비정상적인 가격 할인을 통해 환자를 대거 유인하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정상적인 치과보다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따라서 덤핑치과에선 필요 이상의 진단을 내려 치료를 받게 해 이윤을 남기는 경향이 있다.

ㅇㅇㅇ 치과의 경우 2018년 대규모로 운영 중이던 교정치과의 진료를 갑작스럽게 중단해 환자 약 3,700명에게 124억여 원의 피해를 입히며 치과계의 신뢰도를 크게 깎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분노한 환자들은 해당 병원 원장을 수차례 고소했으며, 2022년 12월 사기 혐의 로 징역 6년, 업무상과실치상 협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해당 치과는 할인 이벤트와 같은 공격적 마케팅으로 환자를 모집해 치료비를 선납받았고, 이후 갑작스레 문을 닫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폐업 전에도 과도한 환자 유치로 인해 진료를 받기위해 200명 넘는 환자들이 대기를 하거나, 진료시간이 2-3 분이 채 되지 않는 등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슈리포트는 “의료기관이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무리한 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 과도한 광고비 및 유지비로 인한 매출 압박이 생기며, 결국 박리다매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불안정한 운영은 지속가능성이 낮아 진료에 대한 연속성이 떨어지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치과치료의 특성상 환자의 건강악화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덤핑치과가 국민에게 끼칠 수 있는 악영향으로  과도한 환자유인 광고 및 마케팅, 질 낮은 재료 사용과 과잉진료로 꼽았고 이것이 결국은 먹튀치과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덤핑치과를 막기위해서는 현재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광고 가격표시 금지가 입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 수가가 적정선으로 개선돼야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치과의사내에서의 자정작용으로 덤핑치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스스로 규율을 지키고 자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제도적인 구속에 앞서 치과의사 스스로를 개인의 이익이 아닌 치과의사 단체를 위한 과도한 가격할인 진료는 지양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참고 ISSUE REPORT (2023-7호) 전지은 선임연구원,임유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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