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교정학회, 소비자 현혹하는 투명 교정장치 현혹되지 말 것 의 당부

투명치아교정장치가 아직도 불법 광고하거나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온라인 상에서 의료기기인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에 대해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누리집 9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였다.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공산품인 마우스피스가 치아 교정이나 코골이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판매 사례와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사용시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를 제작·배포했다. 

백승학 회장
백승학 회장

백승학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은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거쳐 ‘치과교정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사용을 결정해야 하며, 투명치아교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치아 상실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정밀한 처방과 주의 깊은 관리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